암행어사 리포트

회덕향교, 전교 선출 규정 개정

조만형 전교가 좌정해 있다. 유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회덕향교(전교 조만형)는 지난 8월18일 유림총회를 개최해 전교 선출 규정을 개정했다. 과거 전교 선출을 앞두고 정도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반사로 반복됐던 것을 교훈으로 삼아 향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체계화시키는 규정 개정을 통해 차기 전교 선출부터 덕망 있는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코자 하

강창선 기자 2024. 8. 21.

 

 

조만형 전교가 좌정해 있다.

 


 

 

유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회덕향교(전교 조만형)는 지난 8월18일 유림총회를 개최해 전교 선출 규정을 개정했다.

 

 

과거 전교 선출을 앞두고 정도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반사로 반복됐던 것을 교훈으로 삼아 향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체계화시키는 규정 개정을 통해 차기 전교 선출부터 덕망 있는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코자 하여 참석인원 23인 중 찬성 21, 반대 1, 기권 1로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거관리위원회 5인으로 구성 : 원로 1인, 장의 1인, 장의회의에서 2인, 총무수석 1인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직무 위원장 운영

 

∙선거권 주요 골자 : 최근 1년간 석전대제 및 분향에 4회 이상 참여한 자, 최근 2년간 장의 회비를 납부한 자 등

 

∙지역대표 회덕향교 전교 및 장의 경력자로 대전광역시 5개구 단위로 2인으로 추천

 

∙피선거권-학덕이 높은자

 

-회덕향교 발전과 유교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회덕향교 제20조 (상벌) 규정에 의거 견책 이상 징계를 받지 않은 자

 

-선거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전교 선출 규정 전문 17조로 2024.8.18. 유림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