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회의에 이철학 전교가 인사를 하고 있다.
월례회의에 많은 장의들이 참석했다.
홍주향교(전교 이철학)는 지난 11월15일 10시 향교 예절관에서 11월중 월례회의를 장의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철학 전교는 인사에서 지난 10월24일 개최한 기로연 행사에 장의님들이 적극적인 협조 하에 성대히 개최하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향교재산에 있어 지적재산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홍성군에서 향교가 위치한 대교1구에 대하여 토지를 조정한바 토지 감소 면적에 대한 보상금으로 3억2천3백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주요추진시항 보고에 이어 제1안으로 '향교주관 제향행사 번환'의 건'을 상정했다.
1안에 대하여 이태준 전 전교는 의안에 대한 소견발언을 통해 향교에서 매년 제향행사를 지내는 청난사, 기봉사, 충문사 제향을 홍성군에 반납하는 것이 맞다. 현재 향교에 제향을 올리는 3개 의 사당 제향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충의 열사의 제향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해야 하나 일반 군민의 참여가 저조 할 뿐만아니라 군 간부 및 의회의원들조차 참여율이 저조함으로써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군의 사적지로 지정된 사당에 대해서는 군에서의 관리와 제향을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찬성의 뜻을 표하였고 찬 반 의견을 부의한 결과 만장 일치로 반환하는 것을 채택했다.
또한 제2안 인 향교 관사에 대한 CCTV설치와 관사에 대한 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