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30일 전국 최초로 고성통일전망대를 산림 이용진흥지구로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고시했다.
앞서 12월23일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2024년 6월8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산림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산림 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 보호법 등에서 규제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으로, 이번 지정으로 민통선 내 개발이 지연되었던 고성통일전망대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접경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통일전망대 산림 이용진흥지구는 그동안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행위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7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곳이다.
국내 최북단 지역으로서의 상징성과 함께 1984년 시설을 개관하여 연평균 약 58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관광명소인 통일전망대의 획일적인 위탁관리와 노후 된 시설로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개선은 물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DMZ 생태자원과 동해안의 파노라믹 한 경관자원, 한반도 분단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접경 지역의 생태·안보 관광의 선도적 동부 축 관광거점으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산림 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통일전망대에 244억 원을 투자하여 DMZ 산림생태지구와 안보 교육지구를 조성하고, 산림과 해안 경관, 안보를 융합한 체험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원 동북부의 산림관광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산림 이용진흥지구 지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지정되어 그 상징성이 남다르며, 최초 지정을 승인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별자치도가 가진 권한으로 산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사적인 날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인 통일전망대 인근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집객, 체류성 향상을 위한 통일전망대의 위상과 역량 증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으로, 고성군 대표 안보 관광명소인 고성통일전망대를 보다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 마련과 개발 여건 조성을 통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와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등 보 다 많은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고성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각종 규제로 피해받은 접경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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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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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ㅇ (사업위치)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2-23번지 일원(고성통일전망대)
ㅇ (사업면적) 179,143㎡(약 5만평)
ㅇ (사업기간) 2024∼2029년
ㅇ (사 업 비) 24,454백만 원
ㅇ (사업내용)
․DMZ 산림생태지구 : 탐방로 안내센터, 생태탐방로, 금강산 휴게소 등
․안보 교육지구 : 해돋이전망타워, 안보교육관, 홍보‧판매시설, 망향루 등
․기반시설 : 도로, 주차장 등
ㅇ (토지이용) 휴양문화시설(탐방로 안내센터 등 24천㎡, 14%), 상가시설(홍보‧판매시설 등 11천㎡, 6%), 공공시설(주차장 등 37천㎡, 21%), 녹지시설(107천㎡, 59%)
□ 추진 현황
❍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지정 승인 고시(道) : 2024.1.24.
❍ 고성통일전망대 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 2024. 4월
❍ 산림 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안) 지역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 2024.4.19.~ 5.2.
❍ 통일전망대 산림 이용진흥지구 지정 제안(신청)(⇒ 道): 2024.6.10.
❍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완료 : 2024. 11월
❍ 道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 계획 심의회 심의․승인: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