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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신청 접수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를 제공하는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개인(농업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농업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연이율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전남표 기자 2025. 1. 14.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를 제공하는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개인(농업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농업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연이율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1월13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 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농어업 시설·운영자금 융자 등의 사업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대출 신청자료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2월14일까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농업안정경영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은 “연이율 1% 저리의 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병진(☎033-480-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