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전경
삼척시는 2025년 6월1일 기준으로 등록차량 3만 6,081대 가운데 과세대상 2만4,401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27억7,900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과세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후납 방식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특히,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되어, 1년치 세금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6월16일(월)부터 6월30일(월)까지이며, 미납 시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의 창구를 비롯해 가상계좌, CD/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물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