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묘 향배를 하고 있다.
원용묵 전교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연준 사무국장이 업무실적 보고를 하고 있다.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원주향교(전교 원용묵)는 지난 7월3일 오전 11시 전교실에서 원용묵 전교, 원용은 감사, 김종호 의전수석장의, 허남윤 재정수석장의, 노승극 섭외수석장의, 김경희 교화수석장의, 노금순 연락수석장의, 권오찬 홍보수석장의가 참석한 가운데 7월 수석장의회의를 개최했다.
김연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1)성원보고(참석대상 11명 중 8명 참석) 2)개회선언 3)국민의례 4)문묘향배 5)전교 인사 6)업무추진 및 하반기 업무 예상 및 기타 보고(가, 유교문화 탐방 경비 정산 나, 임대료 징수 및 미수현황 다, 장의 및 습의장의 유림 입문자 교육계획) 7)의안 부의(가, 유림 습의장의 심의 건 나, 전통혼례 추진 및 시설물 설치의 건 다, 향교 건축물 : 화재보험 가입의 건 라, 향교와 관광협의회 간 업무협약의 건) 8) 공지사항 9)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 중 ◇유림 습의장의 심의 건은 ‘가) 제6조(임원) 본 향교에 다음 임원을 둔다 ●개정 전 : 1)전교 1인 2)장의(100명 이내) 3)감사 2인(의결권 없음) 4)습의 장의(의결권 없음) ●개정 후 : 1) 전교 1인 2) 수석장의 8인 3) 감사 2인(의결권 없음)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6항 ●개정 전 : 습의 장의는 차세대 계승자인 청년, 여성유림 및 유교 입문자로, 유림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삭·망분향에 1/2이상 참여한 자로 습의 장의로 임명하며, 그 수는 유림총회에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전교가 임명한다. 습의 장의는 유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개정 후 : 습의장의는 차세대 계승자인 청년, 여성유림 및 유교 입문자로, 유림등록 후 2년이상 경과하고 삭·망분향에 1/2이상 참여한 자로, 수석장의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습의장의로 임명하며, 그 수는 유림총회에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전교가 임명한다. 습의장의는 유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로 개정하고 유림총회에 승인을 받고 성균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의안 1~1 : 장의 임명 및 유림등록 자격 상실의 건에서는 1)이광인 원임 사무국장의 장의 상신을 가결하고, 2) 2022년 유림등록 : 김혜정·조옥자에 대한 자격 상실의 건을 심의·가결했다.
의안 1~2 명륜당 앞 잔디마당 차광막 설치의 건은 설치하기로 심의·가결했다.
임대료 미수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속 징수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였으며, 향교 건축물 화재보험 가입의 건과 다문화 가족 전통혼례에 관한 건, 원주향교와 원주관광협회 간의 업무협약의 건은 집행부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위임했다.
기타 사항으로 유교문화 탐방 경비 지출의 건은 원안 동의 가결하고, 폐회 후 중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