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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문화재단, 창작공간 지원사업 “예술家” 공모 접수

춘천문화재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강원도 춘천문화재단(이사장 최돈선)은 2021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신청은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창작공간 지원사업 “예술家”는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예술활동이 지속가능하

전남표 기자 2021. 3. 23.

 

춘천문화재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강원도 춘천문화재단(이사장 최돈선)은 2021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신청은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창작공간 지원사업 “예술家”는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예술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공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가능 공간은 춘천에 소재한 공간이며, 창작 작업실, 연습실, 소극장 및 문화예술 관련 소품 보관창고 등 공간 사용의 목적이 창작활동과 연결되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최장 12개월, 최대 월 40만원까지이며,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공간 임차료만 지원이 가능하다.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3월26일 하루 동안 예술 소통공간 곳에서 신청서 접수 입력 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춘천문화재단의 임차료 지원사업 <예술家>는 43명의 예술인 창작공간을 지원, ‘매우 만족’이 84%, 재참여 의사 93%를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여 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활동과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창작활동 지속에 큰 힘이 되었다”, “생계수익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창작 작업과 구상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레지던시와 달리 내가 원하는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업공간으로 인식되어 안정감이 들었다” 등의 긍정적 의견을 냈다.

 

올해도 확대된 창작공간의 인정 범위와 공간 목적에 따른 지원 비율 등을 개선하여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공모 접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cccf.or.kr) 또는 예술지원팀(033-259-5833)로 문의하면 된다.

 

□ 지원대상 및 지원가능 공간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관내 예술인 및 단체

 

   춘천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인(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지정서’를 소유한 단체

 

   - 정회원의 80% 이상이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2021년 문화예술 지원사업 전문예술인 인정범위

 

대상

 

공간

 

   춘천에 소재한 공간으로 지원신청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월세)

 

   잔여 임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간

 

   다음 각 활동 목적중 1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 창작활동을 목적

 

  - 연습실, 소극장, 문화예술관련 물품장비보관 등을 목적

 

지원

 

내용

 

   관리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임차료 지원(월세)

 

   최장 12개월간 지원

 

   최대 월 400천원(월별지급)

 

   공간 성격별 차등지원 : 전용작업실(100% 이내), 독립된 주거겸용 작업실(80% 이내)

 

제한

 

사항

 

   격년 지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 지원금이 기 지급된 경우 지원 불가

 

   2인 이상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경우 지원 불가

 

   전세계약 공간 지원 불가

 

   계약서 상 지원자와 임대인이 친인척인 경우 지원불가(추후 적발 시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해당 지원공간에 대한 임대권한 양도행위 불가(추후 적발 시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