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계속되는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 논란, 이제는 밝혀야 한다

12월14일 성균관에서는 유교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위 현황과 지방세 과세 문제가 보고됐으며,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 사용 내역에 관해 또 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 유교박물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취소로 인해 지방세(취득세) 48,736,980원이 부과됐고, 이에 대해 성균관에서는 서울시에 지방세

편집부 2018. 12. 15.

12월14일 성균관에서는 유교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위 현황과 지방세 과세 문제가 보고됐으며,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 사용 내역에 관해 또 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 유교박물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취소로 인해 지방세(취득세) 48,736,980원이 부과됐고, 이에 대해 성균관에서는 서울시에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취소 요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채택되지 않아 과세 금액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교박물관 부지 매입 총 금액은 총 8억 2천만원으로 이 돈은 부관장 갹출 1억 2천만원, 고 박남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전 회장 1억원, 최근덕 원임 관장이 성균관에 입금한 6억원으로 충당됐다.

유교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 토지보상금이 문제가 된 것은 사업 추진 중 서울시 성북구가 시행하는 ‘북악산도시자연공원(정법사지구 조성사업)’에 유교박물관 부지 일부가 편입돼 협의기간(2014년 8월18일 ~10월1일)을 거쳐 11월에 5억 1천 6백만원이 보상비로 지급되면서부터다.

추진위 정관에서는 이 토지보상금을 성균관 총무처의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 정관의 주요 핵심 내용은 성균관과 추진위의 재정을 별도로 하는 것이었으며, 정관에서는 ‘제5장(재정) 제19조(재정) ① 위원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재정은 유교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발전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하되 타 재산에 편입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원들은 결의문까지 발표하고 “이 토지의 보상금 일체는 박물관 건설비용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금은 임의로 사용됐고 현재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 현재까지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밝혀진 게 없다.

거듭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은 이 돈을 누구 명의로 어떻게 보관했는지, 사용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14일 열린 추진위에서 토지보상금 사용과 관련해 다시 논란이 일자 추진위원장인 김영근 성균관장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근 성균관장은 토지보상금이 어떻게 보관됐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공개하겠다고 추진위원들에게 약속했다.

이제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 문제는 정리돼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추진위 결의대로 토지보상금 사용 의혹을 제대로 밝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