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규정 지켜 소송의 빌미 만들지 말자

지난 9월23일 성균관 임시총회에서는 제3호 안건으로 ‘성북동 부지 명의 변경의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성북동 부지 명의 변경의 건’이 상정된 것은 등기부상 성균관 소유 토지의 대표자 명의 변경 절차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총회 회의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전임 관장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현 관장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편집부 2016. 10. 1.

지난 9월23일 성균관 임시총회에서는 제3호 안건으로 ‘성북동 부지 명의 변경의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성북동 부지 명의 변경의 건’이 상정된 것은 등기부상 성균관 소유 토지의 대표자 명의 변경 절차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총회 회의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전임 관장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현 관장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또 당연히 승인돼야 할 안건이었다. 하지만 이 안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대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실 ‘성북동 부지 명의 변경’은 성균관장 선거가 규정 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으면 이날처럼 총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다.

「성균관 정관」제4장 성균관장 및 집행기구 제18조(관장선출)에서는 “① 본관 관장은 총회에서 대의원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선출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성균관장 선출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관장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균관 정관」제2장 총회 제8조(의결사항) 제2항에서는 “2. 관장, 감사의 선출과 부관장 인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소집 통지)에서는 “① 총회는 총회 14일 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안은 미리 통지된 사항을 안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의사록)에서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와 결과를 의장이 회의 당일 지명한 자가 기재하여 작성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인은 의사록에 기입날인하여 본관에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균관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의사록이 작성돼 있으면, 지난 임시총회처럼 ‘성북동 부지 명의 변경’ 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성균관 정관」에 의하면, 성균관장은 총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일 14일 이전에 성균관장 선출을 회의 안건으로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대의원들에게 총회 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에서 「성균관장 선출 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성균관장을 선출해야 하며, 투표가 끝나고 총회 의장의 의결 후, 총회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경과와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성균관장 선출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최종 다수 득표자를 공포하고, 총회에서 의장이 성균관장 선출을 확정한 후,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대 관장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교부했다. 30대 관장 선거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규정을 새롭게 제정해 치러졌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31대 관장 선거에서 당시 집행부는 이미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30대 관장 선거를 이유로 또다시 과오를 되풀이했다.

심지어는 선거 절차 위반을 지적하는 선거 당사자들에게 그렇다면 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억지를 부려 그냥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점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약관화하다. 지난 9월26일 신임 총무처장이 임명됐고 앞으로 선거 관리도 신임 총무처장 주관 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또 다시 성균관이 소송 사태에 휘말리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바로잡아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