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유교박물관 건립 추진의 주체인 유교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보이지 않고 추진위가 관리해야 할 토지보상금을 두고 엉뚱한 이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2013년 성균관 부관장단과 고 박남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 25-59, -106, -117 필지 총면적 38,760㎡를 낙찰 받아 유교박물관 부지를 마련하고 그해 추진위를 구성했다.
같은 해 9월28일 추진위는 정관을 제정하고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당시 추진위는 기금을 갹출했던 부관장들과 고 박남호 회장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3년이었다.
2014년 유교박물관 부지 일부가 성북구청에 체육공원으로 수용돼 토지보상금으로 5억1천6백만원이 지급됐다. 당시 이 토지보상금을 두고 성균관 집행부는 일반회계로 돌려 성균관 운영비로 쓰려 했고, 추진위는 정관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했다.
추진위는 2014년 7월12일 “유교박물관 건립을 추진함에 필요한 발전기금 및 기타수입과 같은 재원은 정관에 따라 타 재산에 편입되지 위원회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며 “이 토지의 보상금 일체는 박물관 건설비용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이 결의문에는 어윤경 성균관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모두가 서명했다.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어윤경 성균관장은 2014년 10월3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도 “현재 성북동 부지 일부가 성북구청에 수용돼 토지보상금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토지보상금을 돈이 없다는 성균관 총무처가 일반회계로 돌려쓰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될 말이다”며 “많은 이들이 뜻을 모아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이제 꽃이 피려 하는 시기에 불을 지른다면 이보다 더한 악행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당시 성균관 집행부를 비판했다.
추진위 정관 제5장 제19조(재정)에서는 “① 위원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재정은 유교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발전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하되 타 재산에 편입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이 토지보상금은 성균관 총무처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2015년 당시 성균관장 직무대행은 토지보상금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1억여 원을 직원급여 차입금 등으로 처리하고 8월에 선출된 신임 관장에게 인계하면서 잡수입으로 처리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 8월 신임 관장이 선출된 뒤에도 이 같은 상황은 바로잡히지 않았다. 1년이 넘게 시간이 흐른 지금도 추진위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추진위 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한 채 추진위 발전기금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보상금도 별도 관리되지 않았다.
어윤경 성균관장과 추진위 간사를 맡았던 김동대 전 총무처장은 추진위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이는 성균관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 정관 절차에 의거해야 한다고 본지에 분명히 밝혔다. 그러하다면 토지보상금은 이제라도 추진위에 이양해 발전기금으로 관리해야 한다.
게다가 추진위 정관에 의하면 추진위원들의 임기는 이미 지났다. 2013년 9월28일 추진위가 구성됐으니 3년이 경과한 지난 9월27일 임기가 종료된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추진위원들은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추진위를 새로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몇 달 뒤면 신임 관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교박물관 문제가 새로 선출되는 신임 관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야 하고 유교박물관 건립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추진위의 정상화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