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장은 유교 종단 성균관의 대표자로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하고 이 시대를 사는 민주시민으로서 누구보다도 민주적 헌법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더욱이 7대 종단 대표자 협의체인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다면 그 자리의 무게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 성균관장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될 말인가.
최종수 성균관장은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을 보도한 본지에 대해 소명은커녕 “바람직하지 않은 기사가 나가 부득이 형사 고소를 했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본지와 본지 대표자를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업무방해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은 본지의 대표자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본지와 본지 대표자를 상대로 법원에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는 성균관장이나 KCRP 대표회장으로서 초유의 일이고, 심문기일 당일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로서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아마도 한복을 입고 법원에 나가 본인이 성균관장이고, KCRP 대표회장이다라고 하면 판사의 가처분 결정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예전 유림들은 상갓집이나 경찰, 법원 등을 다녀오면 문묘에 출입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성균관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되는 일이나 법원에 출입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최종수 성균관장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보증금 14억1천만원이 성균관 채무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 “종손을 사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지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14억1천만원이 성균관 채무라고 한 적이 없다면 왜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중앙종무회의나 총회 등에 참석해 최종수 성균관장의 해당 발언은 들은 유림들은 기가 막힐 일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종손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2004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종손이라며 인터뷰를 하거나 구술한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야 본인은 종손이 아니고 사칭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만 이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유림들 앞에 분명하게 소명해야 한다. 종손이라는 설명은 그동안의 여러 직함과 궁극적으로 성균관장 당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나 조상을 속이는 일은 전통과 인륜, 도덕을 강조하는 유림으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본지가 이런 사실들을 보도하자 최근에는 각종 회의를 열며 시간을 할애해 학력 위조자로 강하게 의심받는 자칭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이라는 인물이 마음껏 허위 사실과 인격 모독에 해당될 정도로 강하게 명예 훼손의 발언을 하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부추기는 부연설명까지 덧붙이기까지 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종헌에서의 규정 위반, 의결정족수 미달, 허위 보고 등으로 제대로 된 회의 진행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허위 사실이 적시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하는 등 매우 감정적인 대응만을 거듭하고 있다.
무조건 허위 사실이라고 둘러대지 말고 무엇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본인이 잘못했는지 고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금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매우 많은 증거가 남아 있고, 일정한 사회생활 경험을 했던 유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