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종헌과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 사리사욕인가

본지는 지난해부터 성균관과 ㈜명륜당의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 계약과 관련해 불법성을 인지하고 6개월이 넘는 시간에 걸쳐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소귀에 경읽기’였고, 성균관의 파탄과 유림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제보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취재와 보도를 통

편집부 2025. 6. 14.

본지는 지난해부터 성균관과 ㈜명륜당의 유림회관 예식장 임대 계약과 관련해 불법성을 인지하고 6개월이 넘는 시간에 걸쳐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소귀에 경읽기’였고, 성균관의 파탄과 유림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제보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취재와 보도를 통해 각종 문제점을 독자와 전국 유림에게 알림으로써 집단의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각종 위법·편법·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및 이들에게 동조하는 이들은 본지에 대해 “공익적 목적보다 악의적 사감정에서 출발했고, 소규모 언론을 이용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왔다.

 

본지와 대표자가 무슨 사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인지, 악의적인 사감정이 무엇인지, 무엇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두리뭉실한 표현들로 주장했다.

 

이들은 각종 회의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30~50만 원의 돈을 아끼려 법률회신서를 받지 못한 것뿐이라는 구차한 변명이나 하고 있다.

 

본지와 본지의 뜻에 동조하는 많은 양심적인 유림들이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선배 유림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논의해서 만들어둔 종헌과 각종 규정을 원칙대로 제대로 지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마음대로 하지 말며, 성균관 재정을 파탄내거나 성균관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자 전국 유림의 공동 소유나 마찬가지인 성북동 토지의 재산권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균관의 예산 집행은 원칙적으로 예산 물량과 예산 금액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야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며, 심의를 거쳐 이를 본지에 공표 공개하도록 만든 것이 선배유림들의 정신이다.

 

하지만 지금의 성균관은 이미 네 차례나 종헌을 바꾸며 성균관장의 각종 권한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성균관장이 정할 수 있는 대의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중앙종무회의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정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회계 관리에 대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많은 유림들로부터 ‘구멍가게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계를 담당하던 두 명의 직원이 최근에 모두 퇴직하자 총무처장은 당근마켓의 당근알바 메뉴에 기세당당이라는 닉네임으로 공고를 내고 아르바이트로 일할 후임자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하는 성균관은 유림회관 회계,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 등 중요한 국고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회계담당 직원은 재정보증과 전문성 겸비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있어야 하는데, 종헌에 규정된 내용인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지난 12월에 본지와 본지의 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5월27일에 이뤄진 법원의 결정 내용은 두 사람의 불법과 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유림 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시간을 두며 기다렸던 본지에 대해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굳이 법적 조치를 먼저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유림 사회를 소송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가만히 있으면 억울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이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본지와 대표자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증빙자료와 그동안의 경과를 재판부에 성실하게 설명했고, 지난 연말부터 이뤄진 12·3 불법비상계엄의 여파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긴 했으나 법원은 합리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의 요구 사항 일부만 인용하고 대부분을 기각함으로써 그들의 불법을 확인했다.

 

현재 성균관의 재정은 다시 고갈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종 회계 규정을 제멋대로 어긴 것도 모자라서 막대한 채무를 만들고 재정도 이렇게 만들었다니 ㈜명륜당으로부터 유입된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법과 규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설령 국가의 최고 대표자인 대통령도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이 지난 몇 달 간의 경험을 통해 코흘리개 어린이들까지도 알게 됐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지금이라도 법과 규정에 맞춰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전국 유림들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