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일두기념사업회장, 성균관 부관장,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지리산문학관장)
1. 머리말
- 천재소설가 이상의 작품 <날개> 끝말 -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저런 간절한 마지막 외침이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 유교계도 저런 외침을 힘껏 제창해보는 것은 어떨까.
새가 날거나 짐승이 달리려면 두 날개, 두 다리가 필요하다. 비익조(比翼鳥)가 왜 있겠는가. 한 날개로는 날 수 없고, 두 날개가 있어야 날기 때문이다.
유교계도 향교와 서원이라는 두 날개로 하다못해 비익조라도 되어야 힘차게 날 수 있다. 한국유교종단 성균관은 향교와 서원을 두 날개로 삼아 날아야 한다.
성균관은 올해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한다.
새 집행부는 제도적으로 확실히 향교와 서원을 성균관의 양대 축, 두 날개로 삼는 사업을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 법제화하길 촉구한다.
2.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만간 국회 통과, 입법시행이 확실시된다. 성균관과 향교와 서원이 삼각축이 되고, 성균관이 정점이 되며, 향교와 서원이 양대 축이 되는 것이다. 향교와 서원을 전통문화의 양대 축으로 인식하여 병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향교는 관학으로서 옛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으나 서원은 흥선대원군이 탈서원정책을 강행하며 훼철령(毁撤令)을 내려 47개-서원은 27개, 사당은 20개. 실상 존속서원은 전국에 27개에 불과했다-서원만 남기며 철거시키고 6.25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옛 모습을 간직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흥선대원군 존속서원 27개 서원은 문묘 18현의 16개 주서원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충신·공신의 11개 서원이 선정되었다. 18현도 사계와 신독재는 1개 서원이고, 우암도 주서원인 화양동서원이 헐리고 대로사란 사당이 존속사당에 선정되어 실제로는 16개 서원이 존속되었다.
문묘18현 16서원
•개성 숭양서원 정몽주
•김포 우저서원 조헌
•용인 심곡서원 조광조
•파주 파산서원 성혼
•연산 돈암서원 김장생, 김집
•순흥 소수서원 안향
•현풍 도동서원 김굉필
•함양 남계서원 정여창
•예안 도산서원 이황
•상주 흥암서원 송준길
•경주 서악서원 설총
•경주 옥산서원 이언적
•태인 무성서원 최치원
•장성 필암서원 김인후
•배천 문회서원 이이
•장연 봉양서원 박세채
조선 8도에서 16개 서원은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에는 하나도 없다. 나머지 11개 서원이 특별한 충신·공신의 서원이다. 11개 서원도 강원도와 함경도에 세 개만 있고, 평안도에는 전무하다.
충공 11현 11서원 2공9충
•상주 옥동서원 황희 세종공신
•안동 병산서원 유성룡 임진왜란공신
•선산 금오서원 길재 고려말충신
•영월 창절서원 사육신 단종충신
•북청 노덕서원 이항복 인목대비충신
•포천 용연서원 이덕형 인목대비충신
•김화 충렬서원 홍명구 병자호란충신
•노성 노강서원 윤황 병자호란충신
•양성 덕봉서원 오두인 인현왕후충신
•과천 노강서원 박태보 인현왕후충신
•과천 사충서원 노론사대신 영조충신
사액서원은 관학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지만 미사액서원은 사학으로서 처우가 열악하였다. 미사액서원은 고종 때 다 헐리고, 일정시대 이후 새로 복원한 것이라서 전통과는 거리가 생겼다. 그러나 그래도 전통을 살리어 복원했다면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활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에서,
2.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하였는데. 향교와 서원을 조선시대에 설립한 교육기관에 한정하였다. 일정시대, 민국시대에 설립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인가. ‘조선시대 이후’라고 하면 모두 포함될 것이다.
3. 성균관 직제에 서원 포함을!
성균관 소개의 조직도에 보면 향교와 전교 회의가 있다. 향교에 가면 서원이 병행, 소개되어 있다. 메뉴독립이 필요하다. (사)한국서원연합회가 링크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허명일 뿐만 아니라 외곽조직이라서 체제 내에서의 조직활동이 아니다. 전교 회의와 나란히 서원장 회의를 신설해야 한다. 총회의 향교 전교처럼 서원장도 총회 참석 자격부여하고, 중앙종무회의에도 시도전교협의회장처럼 시도서원장협회의장에게 자격부여하여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서원은 이름만 붙인 모든 서원을 향교와 동등하게 대우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이다. 서원은 유교 교육과 선현 제향이 양대축이다. 적어도 사당과 강당은 갖춘 기본서원 이상을 서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불교 교육을 행하고 불교대사를 제향하는 서원은 유교 서원에 포함할 수 없다.
유교 서원에는 27개 존속서원은 당연직이나 마찬가지고, 사액서원의 복원서원도 당연직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성균관이 실사하여 유교정신에 부합하는 것은 유교 서원으로 공인하여 체제내로 편입한다.
4. 유교의 종교성 구현
유교가 종교다, 아니다에 대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은 폐기하고 유교는 종교라는 신념과 긍지를 확립해야 한다. 7대종단의 하나인 유교로서 확실한 유교종단, 종교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종교는 성직자와 신도로 양분된다. 전군의 간부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머리통만 있는 괴물과 뭐가 다른가.
유교도 성직자와 신도조직으로 양분해야 한다. 작금의 유교는 성직자와 신도는 없고 직함만 존재하는 유림사회단체이다. 종교조직이 아니다.
인의예지신용의 육덕을 기준으로 전인, 전의, 전례, 전지, 전신, 전용에 총전의 7급으로 성직자 위계를 정하고 사서를 강독하며 설교할 수 있는 유림이 성직자로 향교와 서원의 임원을 맡도록 해야 한다. 전용에서 전신으로 1단계 상승하는데 5년의 기한을 둔다. 30년 이상의 교력을 쌓고 총전의 등급에 오른 유림만 성균관장,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등 유림 총수의 자격을 부여한다. 신도회도 따로 둔다. 성균관유교신도회중앙회를 설립해야 한다.
유림은 일단 1차 유교신도로서 헌성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도의 자격을 가진 바탕에서 성직자를 겸임하여 유교임원을 맡고 유교종단을 위하여 복무해야 한다. 유교신도는 종단의 운영과 유교진흥을 위하여 헌성금을 많이 내야 한다. 십일조는 기독교 철칙이고 유교는 정전법에 따라 소득의 9등분에서 1등분을 헌금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신도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원의 직함만 차지하려는 욕심은 자기성찰이 아니다.
유교의 신앙대상은 무엇인가. 하늘, 하느님이다. ‘획죄어천(獲罪於天, 하늘에 죄를 얻음)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 기도할 데가 없음)’라고 하신 공자님의 천, 공자님이 신앙한 하늘을 믿고 공자를 교조로 숭앙하며 유교의 신도,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 유교의 전파, 전도, 설교에 매진해야 한다.
유교의 종교성 구현에 성균관이 머리가 되고 향교와 서원이 두 날개가 되어 힘차게 창공을 날아올라 인인군자(仁人君子)의 자기완성, 성인성군(聖人聖君)의 대동세계, 유교의 도덕이념을 세계만방에 펼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