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玉均(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원문]
滕文公, 問爲國. 孟子曰, “民事不可緩也. 詩云, ‘晝爾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
[해석]
등나라 문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물었다. 맹자가 말하였다: “백성들의 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 『시경』에 ‘낮에 너는 띠풀을 베러가고, 밤에 너는 새끼를 꼬라. 지붕을 빨리 올려야 비로소 모든 곡식을 파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장 구조 파악하기]
1. 問爲國
爲는 모든 동사를 다 대신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해석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는 “다스리다[治]”라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2. 民事不可緩也
民事는 緩의 목적어이다. 즉, 원래 이 문장은 不可緩民事也인데 民事를 앞으로 내면서 可以를 可로 바꾼 것이다. 앞에 주어가 올 경우에는 可以, 앞에 목적어가 오거나 뒤에 올 말을 강조해서 앞으로 낸 경우에는 可를 쓴다.
3. 晝爾于茅, 宵爾索綯
爾는 어조사로 보기도 한다. 어조사로 볼 때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 于는 동사 앞에 쓰여 ‘~가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시 어조사로 볼 수도 있다. 綯는 “새끼를 꼰다”는 뜻이므로 동사+목적어 구절로 綯+索으로 써야 하지만, 茅(모)와 운을 맞추기 위해서 索綯(삭도)라고 썼다.
4. 其始播百穀
其는 추측이나 권유, 가벼운 명령 등을 나타낸다.
[어휘 풀이]
1. 亟 : ‘빨리’라는 뜻으로 음은 ‘극’이다. ‘자주’라는 뜻으로 쓸 때는 음이 ‘기’이다.
[원문]
“民之爲道也, 有恒産者, 有恒心, 無恒産者, 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乎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是故, 賢君必恭儉, 禮下, 取於民, 有制.”
[해석]
“백성들이 도로 삼는 것은 일정한 직업이 있으면 일정한 마음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만일 일정한 마음이 없다면, 함부로 하고, 치우치고, 사악하고, 사치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는데 이른 다음에 따라가서 형벌을 준다면, 그것은 백성을 그물질 하는 것입니다. 인한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반드시 공손하고 겸손하며 아랫사람들을 예우하고 백성들에게 취하는 것이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문장 구조 파악하기]
1. 民之爲道也
之는 주격 조사로 也와 연용되어 주로 주어절이나 부사절을 나타낸다.
2.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전통적으로 罔民을 可爲의 목적어로 보아 “어찌 인한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풀이하였다. 그러나 목적어를 강조하여 앞으로 내면서 而를 덧붙이는 경우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본다. 이 문장의 해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원문]
“陽虎曰, ‘爲富不仁也, 爲仁不富矣.’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徹者, 徹也, 助者, 藉也. 龍子曰, ‘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
[해석]
“양호가 ‘부유하면 인하지 않고, 인하면 부유하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라 왕의 시대에는 50무에 공법을 시행하고, 은나라 사람들은 70무에 조법을 시행하고, 주나라 사람들은 백무에 철법을 시행하였는데, 실제로는 모두 10분의 1의 세금이었습니다. 철법은 거두어들인다는 뜻이고 조법은 힘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용자는 ‘땅을 다스리는 데는 조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공법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장 구조 파악하기]
1. 莫善於助, 莫不善於貢
莫+동사 형태의 문장은 부정으로서 “~하는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莫+형용사 형태의 문장은 이와 달라서 최상급을 나타낸다. “~보다 더 ~한 것은 없다”, “~보다 더 ~한 사람은 없다.”라고 해석해야 한다. 형용사 다음에 비교급(‘~보다’)을 나타내는 於나 乎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휘 풀이]
1. 貢 : 해마다 일정한 액수를 정하여 걷는 세금.
2. 助 : 정전법의 형태로 거두는 세금.
3. 徹 :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는 세금.
[원문]
“貢者校數歲之中, 以爲常. 樂歲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凶年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
[해석]
“공법이란 몇 해의 중간치를 비교하여 기준으로 삼습니다. 풍년에는 곡식이 낭자하여 많이 취하더라도 학정이 되지 않는데도 적게 취하고, 흉년에는 밭에 거름을 주기도 부족한데도 반드시 취하여 채웁니다.”
[어휘 풀이]
1. 狼戾 : 낭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