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균(한림원 교수)
[원문]
“詩云, ‘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牖戶, 今此下民, 或敢侮予.’ 孔子曰, ‘爲此詩者, 其知道乎! 能治其國家, 誰敢侮之.’”
[해석]
“『시경』에 ‘하늘이 흐려져 비를 내리지 않을 적에 미쳐서 저 뽕나무 뿌리껍질을 벗겨서 창문을 얽어맨다면, 지금 이 아래 백성들이 혹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자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도를 알았던가 보다! 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면,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는가?’라고 하였다.”
[문장 구조 파악하기]
1. 迨天之未陰雨
之는 절 가운데의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쓰이는 주격조사이다.
2. 爲此詩者
爲는 모든 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동사이므로 내용에 맞게 해석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作과 같은 의미로 썼다.
3. 其知道乎
其~乎는 감탄이나 추측, 가벼운 권유 등을 나타낸다.
[어휘 풀이]
1. 桑土 : 뽕나무 뿌리껍질. ‘상두’라고 읽는다.
[원문]
“今國家閒暇, 及是時, 般樂怠敖, 是自求禍也. 禍福無不自己求之者. 詩云, ‘永言配命, 自求多福’, 太甲曰, ‘天作孼猶可違, 自作孼不可活’, 此之謂也.”
[해석]
“지금 국가가 한가하거든 이 때에 미쳐서 즐겁고 게으르게 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화를 구하는 것이다. 화와 복은 자기로부터 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시경』에 ‘길이 천명에 짝하는 것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서경』<태갑>에 ‘하늘이 내린 벌에서는 오히려 벗어날 수 있지만, 스스로 지은 벌에서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한다.”
[문장 구조 파악하기]
1. 永言配命
言은 어조사이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2. 天作孼猶可違, 自作孼不可活
이 문장은 원래人猶可以違於天作孼, 不可以活於自作孼인데, 天作孼, 自作孼을 강조하여 앞으로 내면서 문장 앞에 있기 때문에 於를 생략하고 주어인 人도 생략하였으며, 주어 다음에 오는 可以 대신 목적어나 강조되어 앞으로 나온 구절 뒤에 쓰는 可로 바꾸었다.
[원문]
孟子曰, “尊賢使能, 俊傑在位, 則天下之士, 皆悅而願立於其朝矣. 市廛而不征, 法而不廛, 則天下之商, 皆悅而願藏於其市矣.”
[해석]
맹자가 말하였다. “현명한 사람을 높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려서 뛰어난 사람들이 자리에 있으면,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기뻐서 그의 조정에 서기를 원할 것이다. 시장에서 가게 세만 받고 물건 세를 받지 않거나 법으로 다스리기만 하고 가게 세도 받지 않는다면, 천하의 상인들이 모두 기뻐서 그의 시장에 물건을 저자하기를 원할 것이다.”
[문장 구조 파악하기]
1. 市廛而不征
市 앞에 於가 생략되어 있다. 이 문장은 원래 廛而不征於市인데, 市를 강조하여 앞으로 내면서 문장 앞에 있기 때문에 於를 생략하였다.
2. 法而不廛
而는 서술어를 이어주는 말이므로 而의 앞뒤에는 서술어가 하나씩 있다. 이 구절에서는 法과 廛이 서술어이다. 따라서 法은 “법대로 하다”, “법으로 다스리다”라는 서술어로 풀이해야 한다.
[어휘 풀이]
1. 廛 : 가게나 주거지에 대한 세금.
2. 征 : 세금. 여기에서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라는 의미로 썼다.
[원문]
“關譏而不征, 則天下之旅, 皆悅而願出於其路矣. 耕者助而不稅, 則天下之農, 皆悅而願耕於其野矣. 廛無夫里之布, 則天下之民, 皆悅而願爲之氓矣.”
[해석]
“관문에서는 살피기만 하고 통과 세를 받지 않으면, 천하의 여행객들이 모두 기뻐서 그 나라의 길에 나서기를 원할 것이다. 경작하는 사람에게 정전법을 실시하고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천하의 농군들이 모두 기뻐서 그 들에서 경작하기를 원할 것이다. 주거지에 대해서 매기는 주민세나 주거세가 없으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문장 구조 파악하기]
1. 關, 耕者, 廛
앞에 모두 於가 생략되어 있다.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은 원래 譏而不征於關, 助而不稅於耕者, 無夫里之布於廛인데, 關, 耕者, 廛을 강조하여 앞으로 내면서 문장 앞에 있기 때문에 於를 생략하였다.
2. 願爲之氓矣
之는 其와 같다.
[어휘 풀이]
1. 譏 : 살피고 충고해주는 일.
2. 征 : 세금. 여기에서는 관문 통과에 대한 세금이라는 의미로 썼다.
3. 助 : 정전법에서 8가구가 각각 사전을 경작하고 중간의 공전은 모두 도와서[助] 경작하였기 때문에 助法이라고 불렀다.
4. 夫里之布 : 夫는 장정 한 사람[一夫]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고 里는 주거 자체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