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文法으로 보는 『孟子』 112 - 「萬章(下)」

임옥균(성균관 한림원 교수/교무부장) [원문] 曰, “子以爲有王者作,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 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 盜也, 充類至義之盡也.” [해석] “그대는 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나란히 세워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을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다음에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의 소유가

편집부 2016. 12. 27.

임옥균(성균관 한림원 교수/교무부장)



  [원문]

曰, “子以爲有王者作,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 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 盜也, 充類至義之盡也.”

[해석]

“그대는 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나란히 세워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을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다음에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의 소유가 아닌데 그것을 취하는 것을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를 채워서 뜻에 이르는 것을 다하는 것이다."

[문장 구조 파악하기]

1. 充類至義之盡

之는 도치를 나타낸다. 즉, 이 문장은 본래 盡充類至義인데 充類至義를 강조하여 앞으로 내고 그것을 之로 표시해 준 것이다. 盡充類至義라고 쓰면 盡을 부사로 보아 “종류를 다 채워 뜻에 이르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그것을 방지한 것이기도 하다.

[어휘 풀이]

1. 充類至義 : 종류를 채워서 뜻에 이르다. 본문에서 盜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도적을 모아서 盜라고 하는 것이다. 보통은 훔치는 것이 盜이지만 그 종류[범위]를 최대로 넓혀서 말한다면[盡]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취하는 것을 다 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길에서 휴지 한 장을 주워서 갖더라도 도적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맹자의 뜻이다.



[원문]

“孔子之仕於魯也, 魯人獵較, 孔子亦獵較. 獵較猶可, 而況受其賜乎?” 曰, “然則孔子之仕也, 非事道與?” 曰, “事道也.” “事道, 奚獵較也?”

[해석]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할 적에 노나라 사람이 엽각을 하자, 공자도 또한 엽각을 하였다. 엽각도 가능한데, 하물며 주는 것을 받은 것이겠는가?” “그렇다면 공자가 벼슬한 것은 도를 섬긴 것이 아닙니까?” “도를 섬긴 것이다.” “도를 섬긴 것이라면, 어찌 엽각을 하였습니까?"

[문장 구조 파악하기]

1. 孔子之仕於魯也, 孔子之仕也

之는 주어절의 주어 다음에 붙인 주격조사이다. 문장 앞에서 주어절이나 부사절로 쓰일 때에는 之~也로 연용 되는 경우가 많다.

[어휘 풀이]

1. 獵較 : 사냥물을 비교하여 사냥물이 많은 사람이 사냥물이 적은 사람의 사냥물까지 차지하는 일종의 놀음. 음은 ‘엽각’이다.



[원문]

曰, “孔子先簿正祭器, 不以四方之食供簿正.” 曰, “奚不去也?” 曰, “爲之兆也, 兆足以行矣而不行而後去. 是以未嘗有所終三年淹也.”

[해석]

“공자는 제기를 먼저 장부에 적고 바르게 하여, 사방의 식물을 가지고 장부에 적고 바르게 하는 데 제공하지 않았다.” “어찌 떠나지 않았습니까?” “조짐을 만들어준 것이니, 조짐을 가지고 행하기에 충분한데도 행하지 않은 다음에 떠난 것이다. 이 때문에 일찍이 삼년 동안 머무름을 마친 곳이 있지 않았다.”

[문장 구조 파악하기]

1. 爲之兆也

이런 형태의 구문은 之의 다음 글자가 명사인지 동사인지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 명사일 경우는 之가 명사를 꾸며주는 其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을 하다”라고 해석하고, 동사일 경우는 之가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역할을 해서 “그를 위하여 ~하다”라고 해석한다. 爲는 모든 동사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문장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해 주어야 한다.

2. 兆足以行矣

兆의 본래 위치는 以 다음이다. 이 구절은 언뜻 보기에는 兆가 주어이고 足以가 조동사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足의 용법으로 쓴 것이다. 즉, 兆는 전치사 以이 목적어인데 강조해서 앞으로 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足을 쓴 것이다. 앞에 주어가 올 경우에는 足以, 앞에 목적어가 오거나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올 때에는 足을 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주어+足以로 쓴 것이 아니고 목적어+足+以로 쓴 것이다.

[어휘 풀이]

1. 簿正 : 장부에 적고 바르게 하다.

2. 淹 : 머물다.



[원문]

“孔子有見行可之仕, 有際可之仕, 有公養之仕. 於季桓子, 見行可之仕也, 於衛靈公, 際可之仕也, 於衛孝公, 公養之仕也.”

[해석]

“공자는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본 벼슬도 가졌고, 교제가 가능한 벼슬도 가졌고, 공적으로 봉양하는 벼슬도 가졌다. 계환자에게는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본 벼슬이었고, 위령공에게는 교제가 가능한 벼슬이었고, 위효공에게는 공적으로 봉양하는 벼슬이었다.”



[원문]

孟子曰, “仕非爲貧也, 而有時乎爲貧, 娶妻非爲養也, 而有時乎爲養. 爲貧者, 辭尊居卑, 辭富居貧. 辭尊居卑, 辭富居貧, 惡乎宜乎? 抱關擊柝.”

[해석]

맹자가 말하였다. “벼슬은 가난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가난을 위하기도 하며, 아내를 얻는 것은 봉양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봉양을 위하기도 한다. 가난을 위해서라면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낮은 지위에 거하며, 부유함을 사양하고 가난함에 거한다.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낮은 지위에 거하며, 부유함을 사양하고 가난함에 거하려면, 어떤 것이 마땅한가? 문지기나 순라꾼이다.”

[어휘 풀이]

1. 抱關 : 낮은 벼슬인 문지기.

2. 擊柝 : 낮은 벼슬인 순라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