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법(禮法)
문묘[人鬼] 제례 시 폐백의 길이는 1장 8척(약 498cm : 예기척 기준)이며, 흰색 모시를 사용한다.
▣ 논쟁(論爭)
현행 문묘제례 시, 폐백의 길이에 대해서는 예법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예서에 대한 고증 없이 형식만 갖추어 시행하고 있다.
어른을 찾아뵐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을 드리는 것이 예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돈도 폐백이라는 의미로 지폐(紙幣)라고 한다. 이 폐백이 형식이 된다면 석전의 정신도 훼손될 수 있다.
▣ 해설(解說)
단위의 기준은 예기척으로 한다. 1장 8척은 498.6cm이다. (예기척의 1자는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27.7cm이다. 즉 27.7x18 = 498.6cm)
왕조실록에 나오는 폐백제도
1장(丈) 8척(尺)의 근거문헌 : 예기 증자문. 두씨통전. 문헌통고. 주문공석전의. 홍무예제(洪武禮制)의 주현사직의(州縣社稷儀). 고려의 상정례(詳定禮).
폐백의 색깔: 상제(上帝)는 창색(蒼色). 오제(五帝)는 방위 색. 선농(先農)에게는 청색(靑色), 선잠(先蠶)에게는 흑색(黑色), 기타 신명은 모두 백색.
길이: 주문공(朱文公)의 조례기척(造禮器尺) 사용.
▣ 예법(禮法)의 근거
1.『조선왕조실록』 태종 11년 신묘(1411, 영락 9) 8월25일(갑인)
예조(禮曹)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幣帛)의 제도를 상정하였다.
“증자문(曾子問)에 고하는 데에 생폐(牲幣)를 쓰는 것에 대한 주(註)에 이르기를, ‘폐백이 길이가 1장(丈) 8척(尺)이다’ 하였고, 『두씨통전(杜氏通典)』에 또한 말하기를, ‘폐백은 증(繒)인데 1장 8척이다’ 하였고, 『문헌통고(文獻通考)』 주문공석전의(朱文公釋奠儀) 당송(唐宋)의 제도에 모두 1장 8척을 썼고, 홍무예제(洪武禮制)의 주현사직의(州縣社稷儀)와 전조(前朝)의 상정례(詳定禮)에도 또한 예전 제도를 승습하여 무릇 신명에게 예(禮)하는 폐백은 모두 1장 8척을 썼고, 상제(上帝)에게 제사하는 데는 폐백을 창색(蒼色)으로 하고, 오제(五帝)에게는 각각 그 방위의 빛을 따르고, 선농(先農)에게는 청색(靑色)으로 하고, 선잠(先蠶)에게는 흑색(黑色)으로 하고, 그 나머지 신명에게 제사하는 폐백은 모두 백색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쓰는 폐백이 예전 제도에 어긋나니, 그 빛과 길이를 한 결 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고, 모두 주문공(朱文公)의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쓰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2. 사직서의궤 제1권 / 식례(式例) 폐백(幣帛)
폐백은 검정색으로, 길이는 1장(丈) 8자 이고 저포(苧布)를 쓴다.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한다. ]
3. 『태학지』 祭式
每年仲春仲秋以上丁日行祭饌品左二籩脯一果一右二豆醢一俎一簠簋各一在籩豆間簠實以稻簋實以黍俎二在簠簋前一實豕腥一實羊腥爵三在俎前有坫 幣用白苧
* 폐백은 흰 모시를 사용한다.
(사)석전대제보존회 의례연구원(방동민·김학경·홍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