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특집 – 잘못 알고 있는 유교의례 ⑳“폐비(幣篚) 잡는 법”

▣ 예법(禮法) 전폐(奠幣) 시 폐비를 올리는 방법 ▣ 논쟁(論爭) 진폐(進幣) 헌폐·전폐 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법에 맞는지에 대해 문헌이 부족한 관계로 구구각색이다. 다행히 이수자 김숙자 씨의 노력으로 장서각(藏書閣)에 잠자고 있던 광무원년(光武元年) 이왕직사무실(李王職事務室) 자료첩(資料帖)에 근거하여 선현들의 봉폐 헌폐 전폐 방법을 아래와 같이 재

편집부 2018. 10. 31.

▣ 예법(禮法)

전폐(奠幣) 시 폐비를 올리는 방법

 

▣ 논쟁(論爭)

진폐(進幣) 헌폐·전폐 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법에 맞는지에 대해 문헌이 부족한 관계로 구구각색이다. 다행히 이수자 김숙자 씨의 노력으로 장서각(藏書閣)에 잠자고 있던 광무원년(光武元年) 이왕직사무실(李王職事務室) 자료첩(資料帖)에 근거하여 선현들의 봉폐 헌폐 전폐 방법을 아래와 같이 재현한다.

 

▣ 해설(解說)

폐비는 봉폐와 전폐는 직사각형인 폐비의 좁은 면을 잡고, 헌관이 헌폐 시에는 넓은 면을 잡은 상태로 헌(獻)한다.

 

▣ 예법(禮法)의 근거

1. 자료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광무 원년 이왕직사무실 자료첩)

    자료제공: 석전대제보존회 김숙자

 

2. 윗글 해석:

축사(祝史)는 폐비 중부의 양변을 잡고 권합처(卷合處)를 전면으로 향하여 진폐한다.

*권합처(卷合處)는 폐백의 끝으로 헌관 쪽을 향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에서 말하는 전면은 헌관 쪽의 오류로 보인다.

헌관은 폐비의 좌우 쪽 가를 잡아 헌폐한다.

재랑은 축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폐한다.

 

▣ TIP :

폐비의 규격

『석전의』에서 말하기를 “비(篚)는 대나무를 가지고 만든다. 발길이까지 통합한 총 높이는 5촌[10㎝], <세로의>길이는 2척 8푼[41.6㎝], 가로[闊]는 5촌2푼[10.4㎝], 깊이는 4촌[8㎝], 덮개의 깊이[蓋深]는 2촌 8푼 [5.6㎝]이다. 물건을 바칠 때 사용하는데 마디가 있다”라고 하였다.

『釋奠儀』云: “篚以竹爲之。通足高五寸,長二尺八分,闊五寸二分,深四寸,蓋深二寸八分。用於薦物而有節焉者也。”

*석전의 비에 담는 폐백은 백저(白苧) 즉, 흰 모시이다. 모시는 광폭과 세폭이 있는데 조사결과 조선시대는 세폭(細幅)을 썼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세폭의 1필(匹) 길이는 31㎝ X 21.6m 이다.

*참고로 세종대왕이 5세의 김시습을 불러 시를 짓게 하고는 비단 50필을 하사한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비단의 1필이 모시 1필의 길이와 같다면 김시습이 끌고 간 비단의 길이는 1필 21.6m x 50 = 1,080m = 1.08km라는 계산이 성립된다.

*네이버에 나온 비단 한 필의 길이는 ‘50㎝ x 40자 = 20미터’라고 되어 있다. [추측컨대 포백척의 길이인 50센티(49.1센티) 로 계산한 듯하다.]

(사)석전대제보존회 의례연구원(방동민·김학경·홍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