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신문은 12월4일 새벽부터 속보를 통해 이번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국회 내부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야당 보좌진 등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주도한 3명이다. (출처-나무위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지난 12월 3일 밤에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각종 제약사항을 공표했었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원 190명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제지됐다.
1. 국내·외에 큰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시도’
지난 12월3일 오후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 담화를 통해 잠시 뒤인 오후 11시부터 비상계엄이 시행됨을 선포했다가 다음 날인 12월4일 오전 1시에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까지 포함된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되고, 이어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대혼란이 전개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기 직전에 정권 차원에서 계엄령 검토 작업이 진행되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지난 8월부터 여러 자리에서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언론들까지 여기에 대한 공방이 한창 진행됐으나 많은 국민들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설마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며 믿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황당한 일이 실제로 시행되었기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이 받은 충격도 대단한 모양새이다.
당장 국내의 주요 언론 및 보수지들도 메인 뉴스, 논평, 사설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조선일보> 2024년 12월4일자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물론 영국의 BBC, 미국의 CNN, 일본의 NHK 등 세계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이번 사태를 주요 소식으로 전하고 있으며,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를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지도자들도 우려와 함께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폭력사태를 우려하는 것도 있으나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과거 1970, 80년대까지의 경우처럼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명백하게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상황이기에 한국의 정치적 불안감 고조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도 큰 타격와 혼동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밤새 잠을 설쳤다’ ‘계엄군이 출동했던 국회로 달려가 국민들과 함께 항의했다’는 이들의 전언과 제보가 거듭되는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계엄법에서는 계엄령의 조건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제 발동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의 내용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민 누구나 알아야할 기본 사항이라 긴급하게 살펴보려 한다.
2.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계엄 관련 내용’과 이번 계엄 선포의 불법성
지난 19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실시, 여소야대(與小野大) 등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 1988년 2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과거에 존재했던 악법적 요소들을 폐기하고, 개인의 인권 보호 등에 중점을 두면서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곳곳에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계엄’에 국한해서 알아보려고 하여 헌법에서 해당 조항의 내용들을 찾아봤다.
먼저 제77조는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계엄은 아무 때나, 누구나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만이 전시·사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 3가지 경우에 가능하고,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중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당장 국민의 기본권의 핵심적인 부분인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권을 부여하되 이상의 두 가지 모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명시함으로써 해당 법률인 계엄법에 정한 바를 따라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선포 후에는 즉시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따라야함도 규정하고 있다.
오늘부터 언론과 법학자들이 헌법 제77조의 규정들을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지켰는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보도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들은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듯이 선포가 가능한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도 해당되지 않았고, 국회 통고절차도 없었으므로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5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라고 함으로써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심의와 해제를 해야 적법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2월3일 오후 10시 23분 경 대통령의 생방송 담화와 11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무회의 개최 및 심의 사실은 언론 등에 전혀 보도되지 않다가 철야방송 등을 통해 법조 전문가들이 헌법 및 계엄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날인 12월4일 오전 3시 37분경부터 연합뉴스 등을 통해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으나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와 회의가 진행되는 사진과 영상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무회의 진행 없이 대통령이 무단으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월4일 오전 1시에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되며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제해야할 상황에서는 전날의 선포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인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가 열려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것 역시 참석자 명단, 회의 진행 사진 및 영상이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처음에는 기자들이 참석해서 취재 및 사진, 영상 촬영을 한 후에 나중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소속의 기자 누구도 참석하지 못했으니 과연 국무회의가 열리긴 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거듭되고 있다.
게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 12월3일 오후 8-9시경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가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무회의는 ‘심의’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선포권 자체가 대통령에게 있다 보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지금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에 대한 16억 9,2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종헌에서 규정하는 중앙종무회의의 심의권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데, 이번 경우에서 보듯이 법 조항의 문구에 ‘심의’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심의만 가능하고,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고 주요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
제110조는 군사법원과 군사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함으로써 원래 3심이 원칙이 보통 때의 재판과 달리 비상계엄 중일 때는 군인·군무원 등을 포함한 사항에 대해 1번의 재판만으로 결과를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형은 예외로 하고 있다.
‘전쟁 상황에서는 왠만하면 총살형 시킨다’는 오랜 기억들이 이 조항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군인과 군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범죄여부에 따라 군사재판에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권과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침해받을 소지는 다분하다고 하겠다.
이 외에 눈여겨 볼 부분은 국회의원에 대해 규정하는 제44조의 내용들인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하여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 없는 체포나 구금이 불법이고, 역시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 요구시 석방되어야 함도 강조한다.
3.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 관련 내용’
지난 2017년 7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계엄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헌법에서 대통령에서 부여한 계엄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의 세부 과정 및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중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로 ‘①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하여 헌법 제77조의 내용들을 더욱 구체화하되 여기서도 ‘국무회의 심의’와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해야함’을 강조하는데, 이번에 이런 절차들이 정확하게 지켜졌는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에서는 ‘①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거 군사정권들이 함부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마음대로 체포 및 구금했던 내용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삭제되고, 대신 계엄을 선포해도 반드시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를 소집해서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에서도 ‘①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는 ‘①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역시 국무회의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는 ‘①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아무리 계엄사령관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는 ‘①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고 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광범위함을 표시하고 있다.
제11조(계엄의 해제)는 ‘①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 하여 해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따라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과거처럼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 및 구금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상의 내용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에서 실시되었던 비상계엄과 지금의 계엄은 선포, 진행, 해제 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회 해산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자유롭게 했던 과거와 달리 국회 해산권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 후 진행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9차 개헌'에서 여·야의 합의로 아예 삭제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해산하면 그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고, 국회의원도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게 보장함으로써 대통령 마음대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판단이나 행동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두꺼운 책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누구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정부와 사회의 필수 정보들이 공개된 상태이므로 이번 기회에 개념도 생소한 계엄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도 세계적인 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볼 만한 도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