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진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연중 접수

경북 울진군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제도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 대상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

장부중 기자 2026. 4. 27.

 

경북 울진군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제도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 대상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공용 공간이다. 해당 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행정의 일방적 규제보다 주민 합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동주택 생활에서 간접흡연은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민 스스로 생활 질서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논어에는 “극기복례(克己復禮)”라 했다. 자신을 절제하고 예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도 개인의 습관보다 이웃의 건강과 생활권을 먼저 살피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이와 맞닿아 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해당 구역 내역 서류 등을 갖춰 울진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제출 서류의 적정성과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공동주택 환경을 확대하고, 주민 간 배려와 자율적 생활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동영 울진군 건강검진과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금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군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