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2022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지속 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추진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 통보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된다.
안정화 울진군 인구정책과 일자리지원팀장은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몰려 신청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들은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울진군은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분야 지원을 확대해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