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는 경북지역에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와 응급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5월 기준 8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장 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주취자의 폭언과 폭행이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처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울진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펌뷸런스 다중출동체계 운영, 바디캠 등 보호장비 확충, 경찰과의 공조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창범 울진소방서장은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