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체회의 안건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국회방송 홈페이지 하단의 '인터넷 의사중계'를 클릭하면 실시간 회의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위 전체회의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홍익표 문체위원장이 '성균관 지원법' 수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성균관 지원법'은 원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거의 사라진 수정안으로 문체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3월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506호)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를 열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과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을 합하여 수정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이미 본지의 보도(<긴급점검2>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누더기 상태’로 문체위 전체회의 이관 : /coding/news.aspx/1/1/74235)를 통해 ‘성균관장의 협의 대상 제외’ ‘국가 책무의 의무 규정 대신 임의 규정 적용’ ‘지자체장 협의시 시장·군수·구청장 제외’ ‘연구기관 설립, 전문인력 양성, 체험관 설치 등 예산 소요방안 모두 삭제’ 등이 알려져 전국 유림의 공분(公憤)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소관처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정대로 전체회의에서 수정내용이 담긴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아직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추후 확인할 수 있으나 국회방송 홈페이지(https://www.natv.go.kr) 하단에 있는 ‘인터넷 의사중계(생중계)’에서 실시간 방송된 회의 장면을 보면서 의결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제, 자구(字句)의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으나 법안 통과의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