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3>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끝내 ‘누더기 상태’로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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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전체회의 안건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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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홈페이지 하단의 '인터넷 의사중계'를 클릭하면 실시간 회의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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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전체회의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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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문체위원장이 '성균관 지원법' 수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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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지원법'은 원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거의 사라진 수정안으로 문체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3월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506호)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를 열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과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을 합하여 수정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이미 본지의 보도(<긴급점검2>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누더기 상태’로 문체위 전체회의 이관 : /coding/news.aspx/1/1/74235)를 통해 ‘성균관장의 협의 대상 제외’ ‘국가 책무의 의무 규정 대신 임의 규정 적용’ ‘지자체장 협의시 시장·군수·구청장 제외’ ‘연구기관 설립, 전문인력 양성, 체험관 설치 등 예산 소요방안 모두 삭제’ 등이 알려져 전국 유림의 공분(公憤)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소관처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정대로 전체회의에서 수정내용이 담긴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아직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추후 확인할 수 있으나 국회방송 홈페이지(https://www.natv.go.kr) 하단에 있는 ‘인터넷 의사중계(생중계)’에서 실시간 방송된 회의 장면을 보면서 의결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제, 자구(字句)의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으나 법안 통과의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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