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 위해 총력

양구군청 전경 강원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들어간다. 양구군은 안전사고 광치계곡, 팔랑폭포, 천미계곡, 파서탕, 고방산, 직연폭포 등 12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먼저, 양구군은 물놀이 안전 상황관리반을 편성해 주중

전남표 기자 2023. 5. 31.

 

양구군청 전경

 


 

 

강원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들어간다.

 

양구군은 안전사고 광치계곡, 팔랑폭포, 천미계곡, 파서탕, 고방산, 직연폭포 등 12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먼저, 양구군은 물놀이 안전 상황관리반을 편성해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요원의 근무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의 안전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는 등 정비를 완료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이자 가장 더운 시기인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사고위험이 큰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하여 공무원을 전담 지정해 담당 지역의 안전관리 확인 및 2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구군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12명을 채용해 6월1일부터 물놀이 관리지역 12개소에 각 1명씩 배치한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은 오는 8월31일까지 ▷입수통제지역 또는 물놀이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물놀이 행위자를 안전지역으로 유도 ▷음주자 등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행위자 중점 감시 ▷각종 물놀이 구조장비 및 안전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 전개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사 및 상황 보고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등) 발령 시 물놀이 금지 조치 ▷물놀이 시 구명 조끼 착용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주민들이 물놀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활용해 물놀이 안전 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금배 군 안전총괄과장은 “물놀이 안전사고는 한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군에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인명, 재산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에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연속 단 1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서 인명피해 예방대책, 수방시설 정비, 가동체계 수립현황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대비 실태 점검’에서 양구군이 강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