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 위해 총력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적극 추진<br>광치계곡, 팔랑폭포, 천미 계곡 등 12개소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br>물놀이 안전 상황관리반 편성,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관리 강화
양구군청 전경
강원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들어간다.
양구군은 안전사고 광치계곡, 팔랑폭포, 천미계곡, 파서탕, 고방산, 직연폭포 등 12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먼저, 양구군은 물놀이 안전 상황관리반을 편성해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요원의 근무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의 안전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는 등 정비를 완료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이자 가장 더운 시기인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사고위험이 큰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하여 공무원을 전담 지정해 담당 지역의 안전관리 확인 및 2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구군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12명을 채용해 6월1일부터 물놀이 관리지역 12개소에 각 1명씩 배치한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은 오는 8월31일까지 ▷입수통제지역 또는 물놀이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물놀이 행위자를 안전지역으로 유도 ▷음주자 등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행위자 중점 감시 ▷각종 물놀이 구조장비 및 안전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 전개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사 및 상황 보고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등) 발령 시 물놀이 금지 조치 ▷물놀이 시 구명 조끼 착용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주민들이 물놀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활용해 물놀이 안전 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금배 군 안전총괄과장은 “물놀이 안전사고는 한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군에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인명, 재산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에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연속 단 1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서 인명피해 예방대책, 수방시설 정비, 가동체계 수립현황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대비 실태 점검’에서 양구군이 강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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