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시, 8월 주민세 4억7천8백만원 부과

태백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3년 8월 주민세 4억7천8백만원(개인분 1억9천4백만원, 사업소분 2억8천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태백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태백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업 소분 주민세가 있다. 주민세(개인분)는 태백시

전남표 기자 2023. 8. 11.

 

태백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3년 8월 주민세 4억7천8백만원(개인분 1억9천4백만원, 사업소분 2억8천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태백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태백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업 소분 주민세가 있다.

 

주민세(개인분)는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천원이 부과되며, 총 17,665건 1억9천4백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8월16일부터 8월31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신고 대상 건수 2,181건에 2억8천4백만원으로 신고납부기간은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기발송했다고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