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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태백시, 8월 주민세 4억7천8백만원 부과

전남표 기자
2023.08.11·2분 읽기·조회 3

 

태백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3년 8월 주민세 4억7천8백만원(개인분 1억9천4백만원, 사업소분 2억8천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태백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태백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업 소분 주민세가 있다.

 

주민세(개인분)는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천원이 부과되며, 총 17,665건 1억9천4백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8월16일부터 8월31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신고 대상 건수 2,181건에 2억8천4백만원으로 신고납부기간은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기발송했다고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