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자) 납부 기간 운영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3,653건 1억4천9백만원과 주민세(사업소 분) 1,991건 2억4천4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고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기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에서

전남표 기자 2023. 8. 14.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3,653건 1억4천9백만원과 주민세(사업소 분) 1,991건 2억4천4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고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기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돼 기준이 완화됐다.

 

세액은 개인이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출자) 금액에 따라 55,000원~220,000원이다. 또한, 건축물 연 면적이 330㎡ 초과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1㎡당 250원씩 곱한 금액이 합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농협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