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자) 납부 기간 운영
전남표 기자
2023.08.13·2분 읽기·조회 6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3,653건 1억4천9백만원과 주민세(사업소 분) 1,991건 2억4천4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고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기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돼 기준이 완화됐다.
세액은 개인이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출자) 금액에 따라 55,000원~220,000원이다. 또한, 건축물 연 면적이 330㎡ 초과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1㎡당 250원씩 곱한 금액이 합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농협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