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800만원 부과

태백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800만원 부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166건 1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8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23건 1,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기사업 및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면허 건수가 증가하고, 5세대 이동통신 감면 규정이

전남표 기자 2024. 1. 9.

 

 

태백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800만원 부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166건 1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8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23건 1,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기사업 및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면허 건수가 증가하고, 5세대 이동통신 감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부과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 종별로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은 태백시의 2024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 033-55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