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800만원 부과
전남표 기자
2024.01.09·2분 읽기·조회 6

태백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800만원 부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166건 1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8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23건 1,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기사업 및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면허 건수가 증가하고, 5세대 이동통신 감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부과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 종별로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은 태백시의 2024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 033-55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