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내 노후 경유 차의 조기 폐차 지원 접수를 2월19일부터 받는다.
올해 군은 5억9,333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노후 경유 차 약 25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Tier-1 : ‘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이나, 75kw 이상 135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굴착기, 6개월 이상 소유한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 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등이며, 이들 차량은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운행이 가능 해야 한다.
단,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건설기계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5등급 해당) ▷3.5톤 이상 차량 등이다.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은 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www.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량 기준가액에 배기량 및 무게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덤프트럭 등은 1억 원, 굴착기는 7,900만원, 지게차는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소상공인 및 저소득 층 생계형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노후 경유 차 폐차 계획이 있는 소유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www.mecar.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양양군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통해 다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