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접수
4·5등급 경유 차, 건설기계 등 약 250대 대상,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내 노후 경유 차의 조기 폐차 지원 접수를 2월19일부터 받는다.
올해 군은 5억9,333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노후 경유 차 약 25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Tier-1 : ‘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이나, 75kw 이상 135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굴착기, 6개월 이상 소유한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 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등이며, 이들 차량은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운행이 가능 해야 한다.
단,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건설기계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5등급 해당) ▷3.5톤 이상 차량 등이다.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은 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www.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량 기준가액에 배기량 및 무게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덤프트럭 등은 1억 원, 굴착기는 7,900만원, 지게차는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소상공인 및 저소득 층 생계형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노후 경유 차 폐차 계획이 있는 소유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www.mecar.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양양군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통해 다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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