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3km 이상 원거리 통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원거리 통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km 이상이면서 양구군에 주소를 둔 관내 유·초·중·고등학생이다. 단 무료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기숙사 입사생은 제외된

전남표 기자 2024. 7. 7.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원거리 통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km 이상이면서 양구군에 주소를 둔 관내 유·초·중·고등학생이다.

 

단 무료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기숙사 입사생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왕복 버스비 1,700원을 적용, 수업일수만큼 비례해 지원하며, 중·고등학생은 2,720원이 적용된다.

 

통학교통비는 오는 12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신청받으며, 양구군은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7월 말경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금순 평생교육과장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은 원거리 통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교통비 부담을 덜고자 시행됐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