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3km 이상 원거리 통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1일 왕복 버스비 1,700~2,720원 적용, 수업일수만큼 비례해 지원<br>12일까지 각 학교로 신청, 7월 말 계좌로 지급
전남표 기자
2024.07.07·2분 읽기·조회 9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원거리 통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km 이상이면서 양구군에 주소를 둔 관내 유·초·중·고등학생이다.
단 무료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기숙사 입사생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왕복 버스비 1,700원을 적용, 수업일수만큼 비례해 지원하며, 중·고등학생은 2,720원이 적용된다.
통학교통비는 오는 12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신청받으며, 양구군은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7월 말경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금순 평생교육과장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은 원거리 통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교통비 부담을 덜고자 시행됐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