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9월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28,958건에 51억7,366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토지의 소유자이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 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양양군 9월 재산세는 28,958건에 51억7,366만원으로, 지난해 9월 28,898건, 51억6,382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49억5,717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분은 2억1,649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4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9월30일이 지나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되오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