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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1억7,366만원 부과

28,958건, 51억7,366만원 부과, 9월30일까지 납부

전남표 기자
2024.09.11·2분 읽기·조회 10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9월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28,958건에 51억7,366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토지의 소유자이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 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양양군 9월 재산세는 28,958건에 51억7,366만원으로, 지난해 9월 28,898건, 51억6,382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49억5,717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분은 2억1,649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4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9월30일이 지나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되오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