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 4억여 원 지급 결정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2025년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한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

전남표 기자 2025. 6. 22.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2025년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한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구군은 올해 1~2월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했으며, 최근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85건, 총 3억9,414만여 원의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고,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상금은 오는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민은 8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6년 1월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2,464건에 대해 총 4억378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문의: 자치행정과 민군협력팀장 김석환(☎033-480-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