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 4억여 원 지급 결정
총 2,085건, 3억9,414만 원 지급 결정, 9월 중 지급 예정<br>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개인별 보상금액 산정
전남표 기자
2025.06.22·2분 읽기·조회 15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2025년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한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구군은 올해 1~2월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했으며, 최근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85건, 총 3억9,414만여 원의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고,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상금은 오는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민은 8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6년 1월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2,464건에 대해 총 4억378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문의: 자치행정과 민군협력팀장 김석환(☎033-48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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