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7월10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9,890건에 41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양양군 7월 재산세는 19,890건에 41억7,900만 원으로, 지난해 7월 19,240건, 38억2,400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건축 물분 재산세가 29억8,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9억6,700만 원, 선박‧항공기분이 2억2,900만 원이 부과되었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 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4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31일이 지나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