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1억7,900만 원 부과
19,890건, 41억7,900만 원 부과, 7월31일까지 납부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7월10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9,890건에 41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양양군 7월 재산세는 19,890건에 41억7,900만 원으로, 지난해 7월 19,240건, 38억2,400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건축 물분 재산세가 29억8,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9억6,700만 원, 선박‧항공기분이 2억2,900만 원이 부과되었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 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4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31일이 지나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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