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피서철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8월8일까지 약 2주간 내수면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양군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들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관내 주요 하천과 내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수중 배터리) 사용 어로행위 ▶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 ▶동력 보트 및 잠수 장비 사용 불법어로 ▶쏘가리·다슬기 등 금지 체장 미준수 포획 행위 ▶포획 금지 기간 중 수산자원 채취 ▶불법 어획물의 판매·보관·유통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어구 설치, 투망, 작살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