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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양군, 피서철 내수면 불법 어업 지도 및 단속 실시

8월8일까지 주요 하천 중심으로 불법 어구‧투망‧작살 등 전방위 단속 나서

전남표 기자
2025.07.30·2분 읽기·조회 17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피서철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8월8일까지 약 2주간 내수면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양군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들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관내 주요 하천과 내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수중 배터리) 사용 어로행위 ▶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 ▶동력 보트 및 잠수 장비 사용 불법어로 ▶쏘가리·다슬기 등 금지 체장 미준수 포획 행위 ▶포획 금지 기간 중 수산자원 채취 ▶불법 어획물의 판매·보관·유통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어구 설치, 투망, 작살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