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본지를 상대로 한 최종수 성균관장·김기세 총무처장의 2심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
<span style="color: rgb(255, 0, 0);">1심 판결에 대한 항고 내용 '각하' '기각'</span><br><span style="color: rgb(255, 0, 0);">불법, 편법, 위법 행위들에 대한 보도를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명시</span>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본지와 본지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항고 내용들을 '각하' '기각'했다.
이로써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각종 위법, 편법, 불법행위들은 보도할 가치가 있고, 막을 수 없을 정도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는 지난 9월9일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본지와 본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5라2631)’ 사건에 대해 각하 및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4월 최종수 성균관장의 취임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임명 이후 거듭된 불법·편법·위법 행위들에 대한 제보와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1969년 4월30일 창간되어) 56년의 역사를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인 본지에 쇄도해 처음에는 제대로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 취재 과정을 통해 사실임이 확인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던 실력 있는 다수 유림들이 “살아온 인생과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본인들이 쌓은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하나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파악된 사실들을 지난 2024년 10월부터 본지는 차례대로 보도해왔는데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대략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위법(違法)과 편법(便法)으로 운영되는 성균관에 대해 말한다(2024년 10월29일)
2. <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첫 번째 이야기(2024년 10월31일)
(/coding/news.aspx/20/4/91437)
3. ‘맏형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주인을 자처(自處)’하는 성균관 총무처에 대해 말한다(2024년 11월6일) (/coding/news.aspx/6/15/91683)
4. 의문스러운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에 대해 말한다(2024년 11월10일)
(/coding/news.aspx/6/14/91778)
5.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 질의의 답변 1-2번에 대해 말한다(2024년 11월11일)
(/coding/news.aspx/6/14/91825)
6. 성균관 2025년도 예산안의 의문점들에 대해 말한다(2024년 11월12일)
(/coding/news.aspx/6/14/91880)
7. <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두 번째 이야기(2024년 11월14일)
(/coding/news.aspx/20/4/91938)
8.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 질의의 답변 3·4·6번에 대해 말한다(2024년 11월22일)
(/coding/news.aspx/6/14/92222)
9. 성균관은 ‘꼭’ 5억 원을 장기차용해야만 했나?(2024년 11월23일)
(/coding/news.aspx/6/14/92245)
10. <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세 번째 이야기(2024년 11월26일)
(/coding/news.aspx/20/4/92314)
11. <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네 번째 이야기(2024년 12월13일)
(/coding/news.aspx/20/3/92885)
12. <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 일왕 생일파티 참석 파문(2025년 2월22일)
(/coding/news.aspx/20/3/94840)
13. 성균관, 2025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2025년 3월11일)
14. <李玄崗의 泮中雜詠> 뿌리째 흔들리며 기초마저 무너지고 있는 유교 종단 성균관(2025년 3월19일) (/coding/news.aspx/20/3/95644)
15. 성균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2025년 3월27일)
16. 성균관의 이상한 행정으로 쭉정이만 남은 ‘성북동 토지’(2025년 4월10일)
17. <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유교신문사 및 대표자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와 ‘형사 고소’ 전말(2025년 6월13일)
(/coding/news.aspx/20/3/98355)
18. <李玄崗의 泮中雜詠> 성균관 총무처, 위법·편법·불법과 거짓말이 이 정도면 범죄 집단(2025년 6월29일) (/coding/news.aspx/20/2/98817)
19. 성균관, 2025년도 제2차 전교회의 개최-성균관 지원법에 대한 문체부 종합계획 발표된 적 없는데 '발표했다'고 설명(2025년 8월4일)
20. <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 무고죄 피소(Ⅰ) (2025년 9월1일) (/coding/news.aspx/20/1/100602)
이런 보도를 통해 본지는 유림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호와 성균관에서 횡행하는 위법·편법·불법 내용들을 알림으로써 더 이상의 과한 행동을 중지시키는 한편, 유교 종단의 백년대계에 결정적인 지장이 되는 잘못을 되돌리려고 노력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본지의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진실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치부하고, 사회생활에서의 기본 덕목인 상대에 대한 존중은 내팽개친 채 공식 회의 등에서도 본지와 본지의 대표자를 마치 자신들의 하수인이나 가르침의 대상으로 호도하며 엉뚱하게도 회의 참석자들에게 갑자기 내민 동의서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먼저 소송과 고소를 제기하여 ‘볼썽사나운 꼴’을 스스로 만들었다.
지난 2024년 12월17일 본지와 이상호 대표이사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4카합21919)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곧이어 서울 혜화경찰서에 형사 고소까지 병행함으로써 해방 후 심산 김창숙 선생께서 성균관을 복원한 이래 ‘유교 종단의 수장이 구성원을 해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잘못 운영되는 성균관의 모습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습관적으로 법적 조치를 이어갈 수 있는 선례(先例)’가 생겨 유림이 분열하고 갈등할 수 있는 단초(端初,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머리. 실마리)가 형성됐다.
‘본인들에 대한 기사 내용이 허위이므로 이미 작성된 기사는 삭제하고, 앞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게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법원 제51민사부는 올해 5월27일 결정문을 통해 ‘종손 사칭’ 부분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결정문은 ‘<李玄崗의 泮中雜詠> 성균관 총무처, 위법·편법·불법과 거짓말이 이 정도면 범죄 집단’(/coding/news.aspx/20/2/98817, 지면신문 제1142호(2025.7.1.) 4-5면 참조).
이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지난 6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사건(사건번호 2025라2631)이 제25-2민사부에 배당됨으로써 2심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항고장에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시리즈」 기사들을 삭제하고, 유교신문 지면 및 인터넷 유교신문(http://www.cfnews.kr)을 포함한 기타 지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본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 및 배포해서는 안 되며, 위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백 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고법은 결정문 주문(主文)을 통해 1. 인터넷 유교신문의 온라인 게시글에 관한 간접강제(間接強制,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却下, 민사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한다. 2. 채권자(최종수 성균관장, 김기세 총무처장)의 나머지 항고를 각 기각(棄却,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한다. 3.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등 세 가지의 내용을 기재해 소송 양측에 통지했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2월17일부터 10개월에 걸쳐 법적 조치를 통해 본인들이 모두 맞고, 본지의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실 보도를 허위라고 몰아갔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주장들은 대부분 존립 근거를 잃게 되었고, 2심 재판부도 결정문에서 두 사람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최종수 성균관장, 김기세 총무처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위법·편법·불법 행위들은 법적으로도 잘못됨을 인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아울러 본인들의 위법·편법·불법 행위들이 보도 과정을 통해 계속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최종수 성균관장, 김기세 총무처장 및 성균관 총무처, 기타 관내 다른 부서 직원들은 유교 종단 성균관에서 오랫동안 진행해왔고, 지난 1969년 창간되어 56년째 지속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보도해온 본지의 취재를 방해하고 심지어 온몸으로 막거나 끌어내기도 해왔는데 몇 가지 사례만 예시하면 다음의 기사들에 해당 내용이 전한다.
1. 성균관, 대폭적이고 자의적인 종헌 개정 및 유교신문에 대한 언론탄압 노골화
- 3월11일 개최되는 '2025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 자료집'에서 의도 명확히 드러내(2025년 3월4일) (/coding/news.aspx/6/8/95140)
2. 성균관, 공기 2576년 춘기석전 봉행-본지, 창간 56년만에 처음으로 총무처 방해로 봉행 장면 대부분 촬영 못해(2025년 3월9일)
3. 성균관, 비천당 출입 봉쇄로 ‘부관장 및 전교 고유례’ 취재 방해(2025년 4월21일)
본지는 앞으로도 전국 유림 및 국민들의 제보와 자료 제공 등의 과정을 통해 취재 중인 사안들에 대해 차례대로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와 유교 종단 및 성균관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각종 불법·편법·위법 행위들에 대해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사실관계들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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