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정황
<span style="color: rgb(255, 0, 0);">관리수탁자 성균관의 각종 위법, 편법, 불법행위 묵인한 듯</span><br><span style="color: rgb(255, 0, 0);">국유재산법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항 다수 확인</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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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성균관 유림회관은 지난 1990년 1월12일 입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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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당시의 특수했던 사정이 반영된 '유림회관 관리현황 보고' 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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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륜당이 새로운 사용인으로 들어온 후인 2024년 7월1일 재작성된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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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은 지난 2024년 8월7일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 1만평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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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성균관과 사용계약을 작성한 적이 없는 업체들이 버젓이 성균관 유림회관에 들어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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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및 식사장소가 있는 지하 1층, 2층이 '업무시설'로만 표기된 '유림회관 일반건축물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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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두 번에 걸친 취재질의서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매우 무성의한 형태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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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2024년 유림회관 결산보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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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2024년 유림회관 관리위탁비 정산확정' 공문에서 1,939만 여원의 반납액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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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공문에서 '집행 불인정금액 세부내역'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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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취재질의서 질문에 대해 '성균관의 각종 회계는 (본인들) 소관이 아니다'라던 답변과 달리 국가유산청은 '2024년 유림회관 결산승인자료'에서 유림회관 수탁자 성균관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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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에서 시행하지 않는 복식부기 등 '집행 개선사항' 내용에서도 오류가 발생되고, 무엇보다도 '매년 발생' 등의 표현으로 지금의 유림회관 회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이 관리수탁자인 성균관(관장 최종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위반 사항 다수를 묵인하며, 매년 보고 받는 ‘유림회관 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지적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 성균관 유림회관의 건립 및 운영의 역사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그해 12월의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강한 위세를 가졌던 유림(儒林)의 표를 얻기 위해 노태우 민정당 후보는 ‘성균관 유림회관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 및 취임 이후 국고는 물론 유림의 자체 자금 3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건립된 성균관 유림회관은 완공 전인 1988년 12월15일에 건립을 주도했던 어른들이 ‘나라에 맡기면 이후에도 우리들을 도와줄 것이다’라는 선의(善意)로 ‘30년 사용 후 국가에 기부 채납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5월9일 ‘소유자-국(國), 관리청-문화재청(현재는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등기되며 국유재산이 되었다.
건물 완공 후 명륜당 등에 나뉘어져 있던 각종 집기 및 서류 등을 이전해 1990년 1월12일 첫 업무를 개시하며 성균관장실·유도회총본부 위원장실·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실·성균관 총무처·유도회총본부·유도회 서울시지부·재단법인 성균관 사무국·전례 및 교화위원회·고전강좌강의실·유교사전편찬실·청년유도회·(본지의 전신인) 유교신보사가 입주했으며, ‘유교 발전과 도의 선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당시 유림 어른들의 뜻에 따라 처음부터 유림회관의 운영을 맡았던 재단법인 성균관은 관내 유림기관들에 대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지 않았고, 이런 전통은 이후까지도 이어지며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국고와 유림의 헌성금으로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지역의 유림회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문묘 수호와 의례 봉행은 성균관, 유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화 및 교육은 유도회총본부, 재산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성균관으로 한다’는 심산 김창숙 선생과 초창기 어른들의 뜻에 따라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심지어 본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각종 운영비까지 책임지고, 입주를 시작한 1990년부터 유림회관을 관리했던 재단법인 성균관이 천안향교 소유의 토지에 추진하던 유림연수원 건설이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과다한 비용 지출로 좌초되면서 최소 몇십억 원에 달했던 보유 재산,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 지원금 50억 원, 유림회관 입주업체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4억 1천만 원, 기타 금액까지 모두 소진하고 4대 보험료 연체액 등 부채만 가진 채 이름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남게 되자 이런 사정을 파악한 문화재청은 당시 최근덕 성균관장이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을 겸임하게 된 사정을 감안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명목상으로는 성균관이 관리하되 실제로는 재단법인 성균관이 관리하도록 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재단법인 성균관이 관리하다가 2016년 1월부터 성균관을 유림회관 수탁자로 지정해 건물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 성균관 소속의 관리부 직원들이 성균관 총무처 소속으로 변경되고, 유림회관 임대업체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유림회관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이 총무처가 관리하는 성균관 계좌로 입금되면서 지난 70년 동안 중앙은 물론 지역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재단법인 성균관의 위상과 재직자들의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하고, 반면에 문묘 수호와 의례 봉행 등에 관한 행정 업무만을 해왔던 성균관 총무처장과 총무처 직원들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커져 지금같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바탕이 되었다.
2.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에 적용되는 국유재산법의 내용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의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가 외의 자가 제5조 제1항(국유재산의 범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취득하는 것’은 ‘기부채납’된 국유재산에 해당(제2조(정의) 제2항)하므로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을 관리할 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4항)과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총괄청(=기획재정부, 담당 부서-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의 제2항 ‘제21조 제1항(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에 따른 보고나 같은 조 제3항(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등의 재산 관리 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내용에 의하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사용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 관리가 인정될 때는 사용 승인이 철회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유재산에는 사권(私權, 사법 관계에서 인정되는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0조(사용허가) 제3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함으로써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의 중앙관서는 국가유산청이다.
제35조(사용허가기간)의 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와 제2항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에서는 5년마다 사용 계약이 이뤄져야함을 파악할 수 있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 제2항(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에서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1항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와 제2항 ‘중앙관서의 장 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에서는 국가의 재산인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 자료를 구비하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
제79조(변상책임) 제1항 ‘제28조(관리 사무의 위임)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와 제82조(벌칙)에서는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엄격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3. 각종 위법·편법·불법이 진행된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과 답변·책임 회피의 국가유산청
① ‘사권 설정 금지’인데 성균관이 ㈜명륜당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사권 설정’ 사실 명시
지난 2016년부터 성균관 유림회관에 대한 관리수탁자가 된 성균관은 예전에는 3년마다 갱신했던 것을 지금은 ‘5년 이내마다 계약이 가능하다’로 변경된 국유재산법의 조항에 근거해 관리청이던 문화재청과 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2026년 12월31일까지 유효한 상태이다.
하지만 성균관 유림회관 ‘수탁자’인 성균관은 지난 2024년 7월1일자로 기존의 예식장 임대사업자가 ㈜명륜당에게 지분을 넘김에 따라 새롭게 들어오게 된 ㈜명륜당 공동대표 2인과 이미 오랫동안 임대사업자로 있던 수복 가문의 성균관 수복문화연구원 대표 1인을 ‘사용인’으로 하는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를 재작성하고, 이를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허가조건 제3조(사용료)’ 부분에 ※ 표시 및 진한 글씨로 표현되어 강조된 해당 내용은 ‘임대보증금 金일십사억일천만원정(₩1,410,000,000)은 ***의 임대보증금 金칠억오백만원(₩705,000,000)을 포함한 금액이며,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金오억원(₩500,000,000)은 매달 金사백만원(₩4,000,000)씩 변제한다.
여기에서 재단법인 성균관이 유림회관을 관리하던 시절부터 받았던 임대보증금 14억 1천만 원 중 새로운 사용인 ㈜명륜당과 기존 사용인 성균관 수복문화연구원이 각각 절반씩인 7억 5백만 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은 당연한 바이나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金오억원(₩500,000,000)은 매달 金사백만원(₩4,000,000)씩 변제한다’는 부분에서 주어인 ‘성균관은’이 생략됐고, 성균관이 ㈜명륜당으로부터 5억 원을 차입했던 것은 이미 중앙종무회의와 총회 등에서도 여러 차례 직접 밝혔듯이 ‘3인의 부당해고자에 대한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고, 총무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사적(私的)인 목적이었으므로 국가 소유 건물인 성균관 유림회관의 수탁자인 성균관과 사용인들 사이에서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는 명시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5억 원을 차입하고, 월 4백만 원씩 변제하는 것은 오로지 성균관과 ㈜명륜당 사이의 사적 계약 내용에 불과한데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제2항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해 마치 ‘만약 수탁자인 성균관이 5억 원을 갚지 못하거나 월 4백만 원씩의 변제를 못하게 되면 다른 이가 책임져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성균관장의 임기를 불과 1년 9개월(2024년 7월-2026년 3월) 정도 남겨두고 10년짜리 장기변제계약을 해버리면 후임 성균관장들이 결국은 그 책임과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데 누가 취임하면서부터 매달 4백만 원씩을 자신의 임기 종료까지 3년 내내 갚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니 못 갚겠다고 버티면 어쩔 셈이냐?”라는 유림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도 승인해준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②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금지’인데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전대·전전세
그동안 관리청인 문화재청(현재는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뀜)과 수탁자 성균관 사이에 체결된 수탁 계약서에는 당연히 국유재산법의 내용들이 담겼고, 성균관이 임대업체에게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해줄 때에도 당연히 이를 따라야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유림회관 3층 대강당 옆에는 유시은한복과 샤르망뷰티샵이라는 정체 불명의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
이들 업체들은 수탁자인 성균관과 별도의 국유재산 사용 계약을 맺지 않았고, 따라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의 사용인인 ㈜명륜당과 성균관 수복문화연구원에도 서류 등으로 공식통보된 바 없으며, 당연히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에도 정신으로 신고되거나 승인해준 바가 없다.
정확한 사실은 누구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알 수 없으나 알려진 바로는 이전의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명륜당에 지분을 넘긴 대표와 계약하며 보증금과 사용료를 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예식장의 지분을 인수한 ㈜명륜당이 이들 두 업체에 대한 계약 내용까지 인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형적인 전대(轉貸, 빌리거나 꾼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꾸어 줌)나 전전세(轉傳貰, 전세 낸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 놓는 일)’로서 국가유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사용허가) 제2항(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성균관 유림회관의 수탁자인 성균관의 수탁권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 것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월6일의 답변서에서 국가유산청은 유림회관 예식장 운영의 전전세 의혹에 대해 ‘국유재산에 대한 전대계약 등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예식장 관계 시설 일부가 실제 사용자(한복점 등)와 사용허가를 득한 자((주)명륜당)가 상이한 점을 확인하여 시정지시하였음’이라고 밝혔으나 그로부터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성균관 유림회관 1층 출입구에 게시된 안내판의 내용도 그대로이고, 3층의 업체 사무실도 여전하다.
게다가 ‘국유재산에 대한 전대계약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탁자 성균관과 전 사용인 예식장 전 대표 및 현 사용인 ㈜명륜당이 국가유산청에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바가 아니니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확인하거나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국가유산청은 스스로 국유재산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지킬 의사도 없어 보인다.
③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대장 정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성균관 유림회관
정부24 홈페이지(https://plus.gov.kr)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31’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6,274.29㎡의 연면적을 가진 성균관 유림회관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내용을 확인하면 ‘2014년 3월5일에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사실을 명시’하고 있고, ‘건축물 현황’-‘용도’에서는 ‘지하 2층(1,646.71㎡)-업무시설, 지하 1층(1,512.82㎡)-업무시설, 1층(774.19㎡)-업무시설, 1층(272.25㎡)-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2층(961.99㎡)-업무시설, 3층(1,051.97㎡)-업무시설, 중3층(54.36㎡)-업무시설’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성균관 유림회관을 다녀온 이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지하 1층은 가끔 한쪽 공간에서 회의가 열리기도 하지만 주로는 체험학습을 나온 중·고교 학생들과 예식을 위해 방문한 단체 손님들을 위한 음식 제조 및 식사 장소이고, 지하 2층도 한쪽은 강의실이 몇 개 있지만 반대편은 아예 완전한 식사 장소여서 그동안 성균관에서 개최된 각종 회의나 춘기·추기석전 후에 식사하는 자리로 흔히 사용되는 등 업무시설로만 사용되지 않고 있다.
‘업무(業務)’는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직장 같은 곳에서 맡아서 하는 일’로 정의되는데 대규모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사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법률관계나 공적 서류에서는 업무라고 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건축법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된다’는 근린생활시설이 오히려 맞는 개념인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성균관 유림회관의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용도’는 여전히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 역시 국유재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1항(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과 제2항( 중앙관서의 장 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6일의 답변서에서 국가유산청은 유림회관 건축물대장 용도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후 시정 지시하였음(건축물 용도 변경)’이라고 밝혔으나 9월24일에 발급받은 일반건축물대장에서도 여전히 위반한 부분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조리 시설과 식당은 불법 설치된 상태이다.
4. 성균관의 ‘유림회관 회계’조차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는 국가유산청
본지는 유림 및 국민들의 거듭되는 제보와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024년 12월23일 당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앞으로 첫 번째 취재질의서를 발송하고, 위에 언급된 내용들을 포함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확인해보고 답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후에 계속 회피하며 시간을 소요했다.
이에 본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23일 두 번째 취재질의서를 발송하며 ‘국유재산 사용을 담보한 차용과 사용기간(5년)을 초과해 10년으로 한 변제기간 설정이 국가유산청의 승인 혹은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의혹’과 ‘사용허가 체결을 전제로 한 기부금이 성균관의 타 계좌로 수취되어 국유재산 관리목적 외에 사용되었다는 의혹’, ‘유림회관 예식장 운영을 ㈜명륜당이 전전세로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7월9일에 도착한 국가유산청의 답변서는 2024년 12월23일의 첫 번째 취재질의서와 2025년 6월23일의 두 번째 취재질의서에 대해 ‘대단히 무성의하게’ 아주 간략한 내용만을 보내왔는데 질의 내용 중 극히 일부인 ①유림회관 예식장 운영의 전전세 의혹에 대해 ‘국유재산에 대한 전대계약 등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예식장 관계 시설 일부가 실제 사용자(한복점 등)와 사용허가를 득한 자((주)명륜당)가 상이한 점을 확인하여 시정지시하였음’, ②유림회관 건축물대장 용도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후 시정 지시하였음(건축물 용도 변경)’, ③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성균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관리 위임자로서 상기 2개 질의사항을 제외한 성균관의 각종 회계, 채무 및 운영사항 등은 국가유산청 소관이 아님’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중앙종무회의와 총회 등에서 공식 보고되는 성균관의 3대 회계(일반 회계, 유림회관 회계,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 중 ‘유림회관 회계’는 무엇보다도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에 관한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전의 유림회관 수탁자인 재단법인 성균관이 매년 당시 문화재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거쳐 최종 승인이 이뤄졌듯이 지금의 수탁자인 성균관도 동일하게 국가유산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거쳐 최종 승인을 하고 있으므로 ‘성균관의 각종 회계는 국가유산청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가진 국가유산청 스스로 국유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대단히 낮음을 반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5. 2024년 성균관 유림회관 회계 결산 내역을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
본지는 지난 7월9일 ‘2024년 성균관 유림회관 결산승인자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접수번호 14728816)했고, 국가유산청은 7월31일 공개를 결정했으나 ‘제3자 의견 등록으로 인한 청구처리 지연’의 사유를 내세우며 ‘9월8일에 공개를 실시하고 우편발송하겠다’고 알려왔다.
“여기서의 제3자는 성균관 유림회관의 수탁자이자 각종 공문에서 ‘유림회관 관리소장’으로 명시되고 있는 김기세 총무처장을 말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날짜까지 기다리야 한다”고 설명했고, 시간이 흘러 9월8일 국가유산청에서 발송된 자료는 다음날인 9월9일에 본지에 도착했다.
여기에 따르면 유림회관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은 수탁자인 성균관이 제출한 ‘2024년 유림회관 회계’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불인정 처리하는 방식으로 19,385,990원을 반납하도록 하였는데 ‘국유재산 관리위탁비 비목별 집행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지침에 위반된 집행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승인된 예산비목과 달리 집행할 경우 반드시 위탁자(국가유산청)와 사전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집행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①승인된 예산 비목과 달리 집행할 경우 위탁자(국가유산청)의 사전 변경승인 절차 이행 필요 ②퇴직금 외부 적립 필요, 4대 보험 단위사업소 분리 필요, 미수납 수입액 관리 철저 ③임차보증금 관리 철저, 보증금 예치에 따른 이자금액의 수입액 산정 필요 ④사업비 통장 수입지출 적요 기입 관리 철저, 가스료 등 공공요금 연체 가산금 관리 철저 ⑤(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지속적인 회계 관리 필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①번과 관련하여 ‘노약자 레일 설치 및 발전기 응급 보수로 인한 시설물유지관리비 초과지출분 사전 변경승인 미이행(2024년)’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문에 기재됐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제1항(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과 제2항(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고 없이 결산서류 제출 때까지 미룬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②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까지 존재해야 할 직원(=총무처 소속 직원들만 해당함,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직원 등은 해당하지 않음)들의 퇴직금을 전임 성균관장이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던 성균관은 2024년의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을 통해서 2024년도분에 해당하는 2,084만원의 ‘유림회관 회계를 적용받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동안 성균관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마음대로 모두 사용해서 결국은 후임 성균관장이 강제로 떠안게 되거나 중간 정산 등이 이뤄졌는지의 여부에 대한 기록이 불투명한 경우가 문제되어 논란이 되곤 했던 점과 요즘 일반적인 회사들은 내부에서의 자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적립하여 내부의 고위인사들이 퇴직금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실제 퇴사자 퇴직금 지급시 중복 집행 오류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일반 회사나 조직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퇴직금 중복 집행이 성균관에서 매년 발생되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문제는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 때의 처벌 사항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지속될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뒀다.
‘4대 보험 단위사업소 분리 필요’는 ‘성균관 일반회계와 국유재산인 유림회관 회계의 적용을 받는 4대 보험 단위사업소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유림회관 회계에서 과대, 과소로 집행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③번과 관련하여 ‘임차보증금 관리 철저’는 ‘추후 임차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부채 성격의 금액으로 철저한 관리 필요’라고 했고, ④번과 관련하여 ‘사업비 통장 수입지출 적요 기입 관리 철저’에서는 ‘사업비 통장의 입출금 적요가 제대로 기입되지 않아 회계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기록함으로써 유림회관 회계에 관한 성균관 명의의 통장 내용 기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⑤번과 관련하여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서는 ‘예산집행시 각종 회계법령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용한 투명한 회계 처리’를 명시했는데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은 공개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나중에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후임 성균관장이나 감사 등이 제대로 내용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회계 관리 필요’에서 ‘복식부기 장부 기중 기재 등 관리 필요’는 ‘기중이 아닌 기말에 작성으로 인한 내용 누락 및 부정확 내용 기재 발생’이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회기 중에 내용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기가 끝나는 즈음에 한꺼번에 작성되어 누락과 부정확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고, ‘구분회계 관리 필요’에서는 ‘유림회관과 총무처의 회계관리 구분관리가 미흡하여 예결산시 문제 발생’이라고 적어 분명히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에서 성균관 일반회계, 유림회관 회계,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 등을 구분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을 보고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이런 내용들이 혼용되어 매번 결산내용 검토시마다 문제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음을 적시했다. 더 큰 문제는 성균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복식부기를 했던 적이 없는데 ‘복식부기 장부...’라고 표현한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언급이다.
2024년 유림회관 결산승인내역 및 집행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지난 7월9일의 답변서에서 ‘국가유산청은 성균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관리 위임자로서 상기 2개 질의 사항을 제외한 성균관의 각종 회계, 채무 및 운영사항 등은 국가유산청 소관이 아님’이라고 기록한 부분들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창간 56년의 역사를 가진 ‘유교권 대표 언론기관’인 본지가 투명하고 바른 성균관 운영과 국가와 민족에게 공헌하는 유교를 만들기를 염원하는 유림 다수의 뜻을 받들어 두 번의 취재질의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 아직도 답변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성실한 답변을 내놓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그동안 ‘국유재산’ 성균관 유림회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국가유산청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봉합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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