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균관·종단

성균관, 임시총회 10월7일로 변경

<span style="color: rgb(255, 0, 0);">대의원 명단 누락으로 무효 논란<br>건립추진위 타 용도 사용 불가 결의</span>

편집부
2014.09.27·6분 읽기·조회 10

 

성균관 유교박물관 조감도

 

 

성균관(관장 서정기)은 당초 9월23일 소집했던 임시총회를 10월7일로 연기했다. 안건은 기 통지한 공문 내용과 동일하다. 9월23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문에서 통지한 안건은 ‘2014. 6. 9.자 정관 개정 총회결의의 흠결치유와 오탈자수정, 모순규정의 정정의 건’과 ‘성균관 소유 성북구 토지 일부에 대한 성북구와의 협의 또는 수용(이의신청, 소의 제기 등)에 관한 성균관의 권한 일체를 관장에게 위임하는 데 대한 동의건’ 등이다. 

 

서정기 성균관장은 변경 통지문에서 변경 이유를 공부자성탄일(공부자탄강일) 기념행사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는 대의원 명단 누락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대의원인 유도회 지부회장과 성균관 임원 명단을 누락시켜 총회 무효가 예상되자 총회 소집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 관장이 총회 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도 총회 대의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성균관 총무처는 문제가 됐던 유도회 지부회장 명단을 재작성해 총회 소집을 통보했지만 성균관 임원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총회 무효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6월9일자 정관 변경이 무효화됨에 따라 지난 1월7일 확정된 정관에 따라 개최돼야 한다. 성균관 정관 제7조(대의원)에 따르면 총회는 성균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항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1. 관장, 부관장, 본관 임원(전인, 전의, 전학, 사의, 사예)

 

2. 본관 총무처의 부장급 이상 간부 및 각 위원회 위원장

 

3. 재단법인 성균관 임원 및 부장급 이상의 간부

 

4. 전국 향교 전교

 

5. 각 시도 향교재단 이사장

 

6. 유교신문사 사장 및 주간

 

7. 성균관유도회 총본부회장, 시도본부회장 각 지부회장

 

8. 여성유도회 중앙회 회장, 시도본부회장

 

9. 청년유도회 중앙회 회장, 시도본부회장

 

10.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재단 이사장

 

11. 성균관대학교 총장과 유학대학 학장

 

총회 대의원은 해당직 임기가 만료될 때 후임자가 계승토록 되어 있지만, 성균관 임원 중 ‘전인, 전의, 전학, 사의, 사예‘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어 1월7일 당시 이들 임원의 임기는 2017년 1월6일까지이며 서 관장 임의로 해임하거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특히 이들 임원 중 20명은 임기 3년의 성균관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 9월23일자 임시총회 소집 당시 대의원 명단을 보면 ‘성균관유도회 총본부회장, 시도본부회장 각 지부회장’의 경우 해당직 임기가 만료된 전임자에게 소집 통지를 하고 후임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서 관장은 총회 소집 변경을 하면서 이들 ‘성균관유도회 총본부회장, 시도본부회장 각 지부회장’ 명단을 수정해 통지했다. 

 

그러나 이번 변경된 임시총회에서도 누락된 성균관 임원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본보가 확인한 성균관 임원 중 누락 인원만 171명에 달한다. 9월23일자 총회 소집 통지 대의원 968명 중 18%에 달하는 인원이다. 이 때문에 임시총회 개최 전후로 각종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유교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립추진위라 한다) 정관 제3조(사업) 제2항에서는 건립추진위의 사업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로 규정하고 있고 재정에 관해서도 별도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재정)

 

① 위원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재정은 유교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발전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하되 타 재산에 편입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 

 

건립추진위에서는 서울시 성북구에서 수용 요구를 한 유교박물관 건립 예정부지 38,826㎡ 중 성북동 25-59번지의 토지 5,226㎡에 대한 협상과 관련해 지난 7월 건립추진위 정관 제19조에 의거 “이 토지의 보상금 일체는 박물관 건설비용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의한 상태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체육공원 수용 요구를 하면서 4억8천3백만 원의 토지보상금을 제시한 상태이고, 건립추진위에서는 최저단가 1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보상 협의는 늦어도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이면 끝나게 되어 있고, 건립추진위의 예상 금액은 15억 원 정도라는 것이다. 

 

서 관장은 이 같은 건립추진위 정관과 결의를 무시하고 이번 임시총회의 대의원 결의로 성북구에서 제시한 토지보상금을 수용해 성균관 총무처 운영경비와 불법해고자 보상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안건을 ‘토지보상금 사용’으로 하지 않고 ‘성북구와의 협의 또는 수용(이의신청, 소의제기 등)’으로 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립추진위에서는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정관 위반은 물론 건립추진위의 동의와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자신이 책임져야 할 성균관 총무처 운영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협상에 응할 수는 없는 일이며, 토지 보상금은 유교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현재 서 관장은 총회를 빌미로 정관과 규정을 넘어서는 제왕적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총회 대의원인 K유림은 “총회 참석 대의원은 3분의 1도 안 되는데 서면의결서를 받아 총회를 성원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사태가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총회 무효 논란도 대의원 명단을 공개해 확인하면 된다. 결국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