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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특집 - ‘석전 일무’ 논란 11년,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①“국립국악원 궁중무용무보 13집 『아악일무보』의 진실 (Ⅰ)”

이상호 기자
2018.09.22·5분 읽기·조회 36

성균관과 (사)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이하 ‘석전대제보존회’)에서는 A 씨가 성경린, 김기수 등의 구술과 지도로 원형을 복원했다고 한 ‘1980년 석전 일무’의 문제점이 확인되자 2003년 원형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석전 일무의 원형 복원은 성균관대 동아시아 특성화 사업단, 유교문화연구소의 지원과 (사)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 석전교육원, 한국석전학회의 후원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5차에 걸친 “문묘일무 원형복원을 위한 학술시연”을 거쳐 2006년 9월 『춘관통고』와 『악률전서』에 근거해 문무와 무무의 춤사위를 복원했다.

 

그리고 석전학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식심의를 거쳐 2006년 다시 복원한 석전 일무가 채택됐다.

 

석전대제보존회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8월 석전 일무의 원형을 복원해 개선된 일무의 심의를 문화재청에 공식 요청하고 별첨으로 21종의 심사 첨부자료를 보냈다.

 

하지만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종전 일무와 개선된 일무가 대립되고 있는 바, 일무의 원형 관련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시행해 달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 9월14일 ‘1980년 석전 일무’가 잘못됐다고 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제9차 회의 결과를 떠나서 실제 ‘1980년 석전 일무’는 원형이 아니라 창작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춤이다.

 

그럼에도 지난 11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무리한 주장으로 이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다. 그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본다.

 


 

 

A 씨의 남편 B 씨가 국립국악원장 재직 시 발행한 『아악일무보』 표지

 


 

‘1980년 석전 일무’의 문제점 은폐가 어떻게 11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2009년 벌어진다.

 

국립국악원에서는 2009년 궁중무용무보 제13집으로 170여 쪽의 『아악일무보』를 펴냈고, 이 책의 발행인은 당시 국립국악원장으로 있던 B 씨였다.

 

이 『아악일무보』는 ‘1980년 석전 일무’에 대한 라바노테이션, 그리고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C 씨와 A 씨의 글을 싣고 있다.

 

이 시기는 이미 A 씨의 ‘1980년 석전 일무’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고, 석전대제보존회가 석전대제 일무의 원형을 복원해 개선한 일무의 심의를 문화재청에 공식 요청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난 때였다.

 

그런데 이 『아악일무보』의 발행인인 B 씨는 A 씨의 남편이다. 아내인 A 씨의 ‘1980년 석전 일무’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국립국악원 원장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외에도 B 씨와 A 씨는 아트컴판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번갈아 맡으면서 문화 관련 각종 사업들을 진행했다. 현재 아트컴판의 대표는 B 씨로 되어 있으며,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을 하는 기업으로 소개돼 있다.

 

더 큰 문제는 A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아악일무보존회다. 문화재청의 비영리법인현황 내용을 보면 소관부서는 무형문화재과이고 설립일은 2015년 9월8일로 되어 있다.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설립허가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아악일무’는 ‘석전 일무’의 다른 말이고, ‘석전 일무’가 포함된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의 전승주체는 (사)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이다.

 

아악일무보존회의 홈페이지를 보면 설립목적이 ‘아악제례일무의 보존, 전승과 보급 선양에 기여’라고 되어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1. 아악제례일무의 원형 보존 및 전승과 창조적 계승 2. 환구제례일무의 복원 발표 및 전승과 창조적 계승 3. 고려왕실제례일무의 원형 보존과 전승과 창조적 계승 4. 아악제례일무의 국내외 공연개최와 마케팅 5. 아악제례일무 관련 학술회의 및 무보 영상 연구자료 출간 6. 아악제례일무의 국제적 상호교류확대 7. 후계자 양성을 위한 기예능의 전수교육과 지원 및 육성’ 등으로 되어 있다.

 

이를 보면 마치 아악일무보존회가 ‘석전 일무’의 전승주체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악일무보존회는 전승주체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업들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무형문화재과는 아악일무보존회를 이 같은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으로 법인 설립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