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2018년도 제1차 중앙종무회의 개최
김영근 성균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성균관은 지난 11월28일 오전 11시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김영근 성균관장, 예정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성균관 부관장, 향교재단 이사장, 전교협의회 회장, 성균관유도회 시·도본부회장 등 종무위원 총 95명 중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1차 중앙종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성원보고 ▶개회 ▶국민의례 ▶문묘향배 ▶성균관장 인사 ▶업무보고 ▶안건 심의(제1호 의안 종헌 개정안, 제2호 의안 제규정안, 제3호 의안 사정위원회 위원 임명 동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근 성균관장은 인사말에서 "쌀쌀한 날씨에도 먼 길을 오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요즘 성균관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면서 성균관과 각 지방 향교와 유림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대외적으로 유림의 부흥을 위해 우리가 성균관을 중심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무쪼록 오늘 종무회의에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내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학윤 총무처장의 업무보고가 있었고, 주요 안건 상정 및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당연직 의장인 김영근 성균관장이 상정한 제1호 의안은 종헌 개정(안) 의결로 종헌 제4조. 제8조, 제22조, 39조를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며, 제2호 의안은 성균관장 선출규정 외 10개 규정 개정, 전교회의 시행세칙 외 2개 규정 신규제정, 부관장 규정 외 3개 규정 삭제 사항을 일괄 상정하는 내용이었다. 제3호 의안은 구 정관에 따라 임명된 사정위원 6명과 종헌에 따라 임명된 사정위원 3명에 대한 인준 요청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나 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종헌 제21조(희의 및 의결사항)에서는 “중앙종무회의는 의장의 주재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나 ‘과반수 찬성 의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에 상정된 의안 내용에 대해 위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검토하고 의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안이 상정되자마자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일부 위원들의 구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성균관 총무처에서는 지난 총회 때 의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건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 총무처에서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다음 중앙종무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지난 11월15일 개당식을 가진 동부학당의 설립 근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균관 총무처가 제안한 ‘향교·학당 복원 신설 규정’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부칙에 “이 규정은 2018년 11월28일 중앙종무회의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설립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학당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균관 총무처가 제안한 ‘향교·학당 복원 신설 규정’에서는 “제2조(설립절차) ① 향교·학당 복원과 향교 신설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역의 유림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원 및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 향교와 관할 향교재단과 협의를 거쳐 추진계획서를 성균관에 상신하여 성균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두호 성균관 감사가 '학당신설규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김희경 성균관 감사가 '학당신설규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전해철 부관장이 '성균관 직제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조남철 경기도향교재단 이사장이 '사정위원회 위원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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