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박물관 비리, 어설픈 해명에 의혹만 더 커졌다
<SPAN style="COLOR: #ff0000">사용 내역 공개 못해<BR>은폐 의혹으로 번져</SPAN>
유교박물관 비리 의혹의 파문이 커지자 성균관 총무처장 김학윤 씨는 유교신문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황당한 내용에 의혹만 더 커지고 이제는 비리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김학윤 씨는 “2014년 임시총회에서 유교박물관 부지의 성북동 토지 일부에 관한 성북구와의 협의 또는 수용에 관한 성균관의 권한 일체를 서정기 관장에게 위임하는 동의안이 의결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유교신문에서 제기한 전 성균관장 어모 씨와 김모 씨도 4억1천8만71원을 유교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학윤 씨가 해명이라고 내놓은 건 이게 전부다. 아무 근거도 없다. 게다가 2014년 임시총회는 유교박물관 부지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 열렸으며, 당시 성균관장이 동의를 받은 것은 말 그대로 협상 또는 수용에 관한 것이었다. 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김영근 성균관장은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은 유교박물관 건설비용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결의문과 정관에 공동 날인한 당사자이다.
게다가 김영근 성균관장은 토지보상금이 어떻게 보관됐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김학윤 씨는 오불관언이다. 누가 성균관장인지 총무처장인지 알 수가 없다.


유교박물관건립 추진위원단은 정관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박물관 건설비용 용도로만 써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김영근 성균관장의 이름도 보인다.
다시 한 번 확인하자면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은 유교박물관 건립에만 사용해야 하고 성균관 총무처의 운영비로 쓸 수 없는 돈이다.
유교박물관 비리 의혹은 첫째, 전 총무처장 김동대 씨가 차용했다는 4억여 원의 실체가 뭐냐는 것이다.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게 얼마를 차용했고 갚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무슨 권한으로 4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고 갚았는지도 의문이다.
김동대 씨는 2016년 5월 “2013년 총무처장 당시 성북동 유교박물관 부지 11,724평을 8억2천만 원에 입찰을 강행하였다. 부관장단 회의를 거쳐 2억2천여만 원을 모금하여 계약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4억여 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당시 재판에서 추징금으로 나갈 돈을 반환금으로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라고 말한 바 있다.
둘째, 토지보상금 5억1천6백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누가 어떻게 썼냐는 것이다. 김동대 씨가 집행한 4억여 원은 성균관 총무처 운영비로 쓸 수 없는 돈이지만 썼다 해도 금액이 너무 크다.
김동대 씨는 2016년 5월 정한효 전 성균관장 직무대행을 비판하며 “성북동 토지 보상금 5억1천여만 원을 개인통장에 보관한 사실을 지적하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성북동 부지 대금으로 5억1천6백만 원을 정한효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가 직원급여 차입금 등으로 처리하고 새 관장에게 4억1천8만71원을 인계하면서 잡수입으로 처리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김동대 씨는 본인을 비롯한 직원 급여 지출은 물론 급여 인상에도 보상금을 썼고, 허위학력으로 직무정지가 돼 소송을 벌였던 전 성균관장 어윤경 씨의 변호사 비용 중 1천7백여만 원도 이 보상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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